삼성특검법에 따라 국세청등 관계 기관은 특검 자료제출 요청 수용해야
 

   삼성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삼성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또다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행위는 수사 증거 등의 자료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한다면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삼성특검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에게 즉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특검법은 특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권한도 특검에게 있다.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 관계 기관의 장에게 ...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특히 제6조 제5항을 보면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 요청할 수 있다." 라는 조항도 있다. 이와 같은 특검법 조항으로 볼 때, 국세청은 즉시 특검의 요청에 따라서 차명 의심 재산에 관련한 자료를 특검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응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국세청을 압수수색 하고 국세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삼성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는 현재 삼성 측의 조직적 증거인멸, 출석 불응 등으로 그 진척이 더디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없으면 삼성의 불법 행위를 제대로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삼성의 불법행위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도 삼성의 불법 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국민적 의혹을 떨쳐내지 못할 것이다.

2008/02/04 10:40 2008/02/04 10:40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2302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들국화 2008/02/06 08:4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돈먹고 법을 무시하는 국세청, 세법은 누굴위해 존재하는가? 국세청은 정녕 불법으로 삼성재벌 탈법과 탈세를 눈감아주는가? 썩은 것은 삼성뿐이 아니라 국세청도 마찬가지 이라니? 퇴출되어야 할 정부기관장에 국세청 공직자를 일순위에 놓아야..

  2. 공간지기 2008/03/12 08:4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삼성만 그런가? LIG는 과연 깨끗한가? 1등만이 기억되는 세상.....2등도 관심을!!!

  3. 꿈틀이 2008/04/05 18:1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나는 과거 참여연대 회원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나태함과 시민단체로서의 실천력 부재에 실망하고 매달나가는 단돈 5000원 조차 아까울 정도로 어만대에 회비를 낭비하는 작태에 실망하여 탈퇴한지 몇년이 지났다. 이번 삼성특검기간 내내 나는 참여연대에 삼성불매운동을 주도해야 한다며, 문서와 전화를 이용해 건의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전화받는 자원봉사자는 이랜드건을 예로들며,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안일한 말로 불매건의를 단칼에 묵살했고, 삼성 전담자라는 분과는 전화연결자체가 힘들었다. 그래서 시도한 온라인 서면 건의는 답변조차 하지 않는 소통의 단절을 느끼고 현재는 건의를 중단한 상태다.

    언론은 현실인식과 전달이 중요하다. 반면 시민단체는 인식된 문제의식을 풀어내는 실천력이 중요하다.
    참 여연대의 문제는 실천력보다 문제의식 전달과 까발리기가 실천보다 우선된다는 것이다. 온통 까발림만 있지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적 힘을 집결하는 노력이 전무하다 시피하다. 끽해야 주말에 길거리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고성으로 훈계질이나 일삼는게 전부이다 시피한 것이다.. 그따구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집단적 나태를 범하려거든 차라리 언론으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결과 가 뻔한 무책임한 소송질 남발로 회원의 피같은 회비를 낭비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참여연대의 실천력에 무조건 비판적인것 같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그렇게 생각치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사실 참여연대는 오랜동안 우리나라의 최대권력으로 군림해오고 있는 어글리 삼성에 수많은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러한 저항이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랜동안에 소송질의 반복으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던가? 아무리 적법한 소송을 진행하여도, 언제나 금력의 손을 들어주는 꼬라지를 오랜동안 목격한 국민들은 불공정과 비도덕이 마치 사회현상인양 악성 면역이 생겨버려, 무뎌질대로 무뎌진 도덕불감증만 악화시킨 결과만 낳은 것이다. 지금은 소송질 남발로 무뇌 사법부의 금력에 좌우되는 싸가지 판결들을 재확인하는 한가한 짓거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민 주사회에서 양아치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제기능을 하는 민주국민 참여의식 뿐인것이다. 참여연대가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집단이라면, 이제라도 쓸데없는 소송질로 회비낭비하는 작태는 그만두고, 민의를 집결시켜 권력이 전도된 꼬라지를 되돌리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건희 고발, 삼성임직원 고발 같은 눈에 보이려고 하는 소송질 남발을 중단하고, 금력에 휘둘리는 사법부를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유일한 힘,, 국민의 사법정의에 대한 열망을 집결시켜 사법부에 전달하고 압박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큰 시민단체로서 이러한 책임감을 외면한다면 그대들의 존재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집단안주에서 벗어나 실질적 실천이 선행되는 진정한 시민단체로 거듭나야 할것이다.

    지금은 삼성특검기간이므로 어글리 삼성의 적법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삼성의 공정한 수사와 처벌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민주화의 시작이자 전부인것이다. 삼성특검이 실패한다면 이러한 호기는 다시 만나기 힘들다. 개인적 안위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지칭하면서까지, 모든국민에게 까발려 줬는데도 혼자만 등신되는 결과물이 나온다면, 김용철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출현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말이다,, 그렇기에 이번의 실패는 곧 한국의 패망을 의미하며,, 부패패망국 핀리핀을 형님으로 섬기며 똥꼬나 빨고있는 신세가 되고 말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범국민적 삼성불매운동을 주도하여 사법부에 국민의 경제정의에 대한 열망을 전달해야 한다. 지금당장 어글리 삼성불매운동을 주도하라! 주도하라!~

  4. 나시민 2008/04/23 00:3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이제 참여연대인가 뭔가 속이 시원한가?.....
    하나 물어보고싶은게 있는데 당신들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슨일을 해봤소?
    사사건건 발목잡고 문제만 만들어놓고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사회 이슈나만들어 나라를 불안하게만드는 일말고 하는일이 뭐요?......내가 볼때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