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 국세청에 '삼성특검'이 요구한 자료 제출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오늘(13일) 10시 30분 국세청 앞에서 삼성특검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후 국세청에 의견서 전달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민변, 참여연대 등 5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오늘(13일) 국세청 앞에서 ‘삼성특검’이 국세청에 요구한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 관련 자료를 ‘삼성특검’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직후 11시에는 국세청을 방문하여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의 의견과 법률적 해석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 삼성특검에 비협조적인 국세청을 규탄하고 있다.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은 삼성 임원들의 차명 의심 재산 관련 자료 등 삼성특검이 요청한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하지 않는 것은 삼성 그룹의 구조화된 불법행위를 청산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 특검법’에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삼성 특검법’ 6조 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특검대상)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동조 제5항에서는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1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을 이유로 특검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삼성특검법은 일반법인 국세기본법에 우선되어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보다 삼성 특검법 제6조 3항이 우선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5호에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는 위 제5호에도 해당된다.
‘삼성 이건희 불법 규명 국민운동’은 국세청이 삼성특검법을 무시한 채 특검 수사에 소극적으로 응한다면, 국세청도 삼성의 뇌물에 자유롭지 못한다는 국민적 의심이 드세질 것이라며 국세청은 삼성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특검에 관련 자료를 이제라도 조속히 제공할 것을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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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이나 부정한 돈을 받는 공직자 먼저 철퇴를 가하고 못받게 법을 만드는 것이 순서
인데 이런 데모는 하지않으면서 맨날 삼성 데모나 하나 이 더러운 작자들아 이제는
이제는 지겹다 이런 데모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것이......
댓글 달아야 할 가치를 못느끼지만. 시기성이 않맞다고 생각은 않해봤나요? 지금은 한창 삼성에 관련해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공무원까지 조사하라니. 정신이 없나보군요? 그리고 데모를 나쁘게 보시는데. 당신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데모를 통해 얻은 겁니다. 수혜자로서 좀 그렇네요.
삼성은1등이다 규모도1등 그룹동1등 직원들도1등 뭐든지 돈으로 다 삼성맨을 만든다,,,,,국세청뿐만아니라 고위직공무원 국회의원 시민단체에도 분명히 프락치가 있을것이다.....
왜 삼성만 못잡아먹어서 안달인가? LG는 깨끗한가? 구본상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나?
1등만 기억된는 사회 한국인최초의 우주인도 바뀌었다.....사소한 법규위반으로 전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을것입니다.....온통 삼성뉴스에 공천뉴스에.....경제얘기는 벌써 잊으신건가? 대선용 허구였던 것인가?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일자리 창출은 했는지? 경제가 잘돌아가고 있는지. 사회복지, 교육문제는 미분양 아파트15만세대는 어떻게 할런지..... 제2의 IMF가 또 와야 정신들 차릴건가? 또금모으기하면 대기업에서 불법으로 탈세해서 할머니 금이빨, 손주 돌반지를 녹여 재벌들을 배부릴건가?
지겹다,,,,,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정치도 힘과 돈으로 법도 힘과 돈으로 언론도 힘과 돈으로....억울하면 출세하라 그랬던가? 정말 출세하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