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조작과 은폐 등 조사 방해 행위, 법위에 서려는 오만함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하여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원리 찾아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5억 76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의 임원 2명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각각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최고의 수익을 낸다는 삼성전자가 하청업체, 납품업체에 대해 이러한 착취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서류를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이미 삼성계열사에서만 4건 이상이나 발생한 범죄행위가 또다시 재발된 것이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공정위가 강제조사권이나 자료를 보전을 지시할 수 있는 자료보전봉인권 등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에 ‘품격 있는 수사’로 대응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


  공정위에 조사발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폰 제조 시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이전에 알려야 할 하도급대금 액수를 금형제작이 완료된 후에 교부한 바 있고 ▲지급 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제조 공정도, 기구도면 등의 핵심기술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적도 있다고 한다. 특히, 납품업체에 원가절감 목표액을 상반기에 6.6% 하반기에 9.8%씩 일률적으로 인하하게 하는 단가인하 행위를 했다고 한다.

 


  대기업의 원가절감목표를 단가인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중소수급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고질적인 행위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국내최고의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전자가 최고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이 중소기업에 돌아가야 할 이익의 수탈이었다니 씁쓸할 뿐이다. 


    또한, 삼성전자는 2005년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여 문서를 조작하거나 열람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여 소속 임직원 두 명이 총 4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4년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 2005년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지난 2005년 9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방해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된 전체 8건의 사건 중에서 총 4건이 삼성계열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법질서와 공권력 위에 서려고 하는 삼성의 오만함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 아닐 수 없다.


  협력업체와 수익을 정당하게 나누지 않고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착취하는 대기업의 행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못한 채로 아무리 수십조 원의 순이익을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반시장적인 관행은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  




참고: 조사방해에 대한 삼성계열사 과태료 부과 사례

       (2005년 9월까지 발생한 총 8건 중 4건이 삼성 계열사 관련)


         건    명

     조사방해 내용

   조 치

o 삼성자동차 및 소속임직원들의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거부 건(1998.11)  

o 삼성자동차(주) 직원 3명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수행하던 사관으로부터 증거자료를 빼앗은 후 파쇄하여 조사를 방해하고, 삼성자동차(주)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행위

o 과태료부과

- 법인  

- 임직원 2명

삼성카드(주)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거부․방해행위에 대한(2001. 1.)


o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려던 조사관 5인을 삼성카드(주) 직원 다수가 저지하고 수차에 걸친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조사방해 행위

o 과태료부과

- 임직원 2명

o 삼성토탈(주)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건(2005. 4)


o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일부 증거자료를 삼성토탈(주) 직원 4명이 조사관들로부터 탈취하여 릴레이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빼돌려 폐기한 행위

o 과태료부과

- 임직원 4명

o 삼성전자(주) 및 소속직원이 공정위 수사지침을 작성하는등 조사방해 행위(2004.11)

o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문서폐기, 이관 등 지침문서를 작성하여 조직적으로 증거자료를 빼돌린 행위

o 과태료부과

- 삼성전자 및 임직원 2명

2008/02/22 14:46 2008/02/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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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ㅃ 작자들이 이런 짓거리 하는 사이에 국제경쟁력 일본 소니에게 넘길려고 그러나
    현대판 매국노 개참여단체 작자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