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 수사 없이 기록에만 의존한 항고기각 납득할 수 없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재항고 여부 결정할 터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정성복)은 오늘(21일), 지난 3월 14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가 삼성특검의  e삼성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낸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장을 제출한 지 불과 일 주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e삼성 사건의 공소 시효가  곧 만료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하나, 검찰이 과연 특검의 부실 수사를 만회하려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항고를 기각하겠다는 결론을 사실상 미리 내려놓고, ‘명분 갖추기 식’의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특검이 제시한 공소시효 만료일인 3월 26일 전까지 특검의 수사 결과를 뒤집어 피고발인에 대한 기소 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특검에서 밝혀낸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검찰 자체적으로 상당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것도 특검의 수사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가?  검찰이 방대한 수사기록이나 제대로 검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구조본의 경우 전체 계열사들에 대해 하나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 특경가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제일기획과 삼성SDS의 경우 손해액이 각각 152억원과 68억원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은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에 구속되어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이재용 씨와 구조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어야 마땅하다. 더구나 2년 6개월 전의 고발 사건을 지금까지 묵혀두어 결국  특검이 처분을 내리게 된 상황을 자초한 검찰이 시효를 운운하며 특검의 부실수사를 추인하는 결론을 서둘러 내린 것은 어불성설이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삼성특검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고검의 항고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항고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2008/03/24 09:33 2008/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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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리하프 2008/03/24 12:1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떡값을 받았다고 지목 당한 검사들이 금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데다,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검찰에게 한가지만 물어 보겠다. 떡값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떡값 검사들을 수사하겠다는 뜻인가. 내가 볼 땐 웃기는 소리다. 뇌물을 주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라도 있어야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뇌물사건은 그 특성상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떤 일방의 진술에 의해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많다. 주었다는 사람의 양심고백을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발표는 수사의지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실제로 검찰은 일반 공무원들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는 가혹하리만치 자백에 의존해 기소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감히 공소시효를 언급하다니. 니들 말 잘했다. 보통의 가치에 호소하는 사회적 양심과 검사로서의 법적 정의를 떡값 속에 비겁하게 숨겨버린 비겁함에 대한 공소시효는 두렵지 않다는 말인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공소시효는 영원할 것이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고 떡으로 흥한 자 떡으로 망하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