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8/03/28 15:41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자가당착의 제도변경
사전규제, 사후규제 모두 포기하는 조사제도 정비 방안
오늘(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도(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공정위가 경제력집중억제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시행해 온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면서 지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후감독마저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공정위의 이러한 자기 부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복잡한 출자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게끔 순환출자만이라도 금지해야 한다. 지주회사제도의 완화도 결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기업집단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지주회사가 비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3단계 출자를 통해 증손자회사까지 둘 수 있게 하려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지주회사체제를 허용하여 지주회사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도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이지 못한 공정위 조사권한을 스스로 약화 시킨다는 것은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존재 의미를 망각한 것이다.
삼성토탈, 삼성자동차 소속직원들이 공정위 자료를 물리적으로 뺏어서 폐기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할 정도로 지금도 공정위의 조사권한은 매우 약하다. 그래서 그동안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나 자료 보전을 지시할 수 있는 자료보전봉인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런데 오히려 조사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도 소극적인 공정위의 조사를 더욱 소극적으로 만든다면 공정위는 사람과 조직만 있고 역할은 없는 기구가 된다.
공정위는 아무런 대안 없이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려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재벌과 기업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약화시켜서 사후 감독조차 충실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틀을 마련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몇몇 재벌총수만이 이득 보는 ‘규율 없는 천민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규제, 사후규제 모두 포기하는 조사제도 정비 방안
오늘(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도(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공정위가 경제력집중억제와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해 시행해 온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면서 지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후감독마저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공정위의 이러한 자기 부정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모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출총제를 폐지한다면, 복잡한 출자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게끔 순환출자만이라도 금지해야 한다. 지주회사제도의 완화도 결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기업집단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지주회사가 비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하고, 3단계 출자를 통해 증손자회사까지 둘 수 있게 하려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은 지주회사체제를 허용하여 지주회사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지금도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이지 못한 공정위 조사권한을 스스로 약화 시킨다는 것은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존재 의미를 망각한 것이다.
삼성토탈, 삼성자동차 소속직원들이 공정위 자료를 물리적으로 뺏어서 폐기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할 정도로 지금도 공정위의 조사권한은 매우 약하다. 그래서 그동안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나 자료 보전을 지시할 수 있는 자료보전봉인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런데 오히려 조사제도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지금도 소극적인 공정위의 조사를 더욱 소극적으로 만든다면 공정위는 사람과 조직만 있고 역할은 없는 기구가 된다.
공정위는 아무런 대안 없이 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려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재벌과 기업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약화시켜서 사후 감독조차 충실히 할 수 없게 되었다.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소유지배구조로 인한 비효율과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틀을 마련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시장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몇몇 재벌총수만이 이득 보는 ‘규율 없는 천민자본주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 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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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단체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든다면, 반노동 청책을 내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한 한국노총, 3.1절날 시청 앞에 모여 성조기를 흔들며 부시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김정일 타도를 외친 보수 대형 교회, 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한 성우회, 한미FTA를 찬성하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농협중앙회 등. 지도급 인사들이 앞장서 이 모양이니 서민들은 헷갈릴 수 밖에. 과연 선진조국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