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일가에 대해 총체적 면죄부 발부, 재차 확인된 삼성의 치외법권 
삼성 특검은 반드시 항소하여 1심재판부의 잘못 시정해야
 


오늘(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하고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는,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회사들에게 천문학적 손해를 가하고, 막대한 규모의 차명계좌 운용을 통해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함과 동시에 막대한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실상 총체적인 면죄부를 발부한 재판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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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16일 열린 1심 선거공판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를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재벌 총수 일가의 범죄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을 통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던 사법부는 오늘 드디어 한국의 재벌총수일가가 치외법권 지대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법원은 스스로 한국의 사법부가 더 이상 사법정의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재벌총수 앞에 무력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줄 국민은 이제 없을 것이다.  

에버랜드 건에 대해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조달 측면에서 회사 경영자에게 신주발행에 대응하여 최대한 많은 자금이 회사에 들어오게 할 임무가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측 변호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전환사채 등을 적정가격에 발행하지 않아 배임죄 유죄 판결을 내린 기존 대법원 판결이나 이사에게 자본충실의무를 지우고 있는 우리 회사법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이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주식의 가치가 1주당 천만원인 회사가 1주당 1,000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하더라도 그것이 주주배정의 방법이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이 된다. 또한 재판부는 기존 법인주주들이 비서실의 지시를 받고 실권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용인한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는 법률적으로 통모에 의한 배임행위로서 법인주주이사들의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함은 물론, 형식만 주주배정이었지 그 실질이 제3자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를 그 실질에 기초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주주배정을 가장하기 위해 범죄자들이 취한 실권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실권절차의 존재만을 이유로 실질상 제3자발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 운운하며 무죄를 선고함은 재벌총수일가를 봐주기 위한 재판부의 형식적 논리조작이라고 할 것이다.  
 
SDS BW 발행 건과 관련하여서도 재판부는 공정위가 산출한 주당 14,536억원이나 55,000원의 거래실례를 무시한 채 애초 발행가액인 7,150원보다 약간 높은 8,885원으로 산정(손해액을 44억원으로 볼 경우)하여 결과적으로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IT기업의 적정가액은 미래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것임은 물론, 해당 기업특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증법상 평가방법을 원용한 것으로서 저가거래를 목적으로 상증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고의로 선택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당시 피고인들이 해당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평가방법을 선택했는지는 자명하다. 즉 피고인들은 해당기업의 수익가치가 높다고 보고 향후 상장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증법에 의한 평가를 해서 저가로 주식을 취득하기로 기획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미래 수익가치를 일부 반영하는 모양새만을 갖추어 교묘하게 피고인들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모양새 역시 면죄부를 주기 위한 형식적 논리조작에 불과한 것이다.

당시 삼성SDS의 장외시장의 거래가격은 미래 수익가치를 중심으로 형성된 적정가격이었다. 장외거래 사례가 충분히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적정가치를 반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유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배임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맥소프트 사건과 비교해서도 삼성SDS의 장외거래사례를 적정가격으로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또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12.31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와 양도소득세의 미신고라는 행위만 있을 뿐이므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볼만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2003년 이전 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양도소득세 포탈금액을 줄여 사실상 처벌 대상을 축소한 것일 뿐이다. 차명주식 보유 자체는 이미 금융실명법상 불법이고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 조세회피를 하고 있었으며, 상장주식양도차액 과세규정 신설 이후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과세할 근거가 충분하고 이는 조세범처벌법상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기존 판례와 법리를 무시하고, 교묘한 형식논리를 동원하여 면죄부를 발부한 재판부는 이건희 전 회장 일가와 삼성그룹에게 초법적 지위를 부여해준 대신 국민에게는 사법불신만을 안겨주었다.

삼성특별변호인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함량미달의 수사로 이번 판결을 자초한 삼성특검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항소하여야 할 것이며, 사법부는  사법정의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포기한 오늘 판결에 대해 각성하고 이를 스스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8/07/16 17:17 2008/07/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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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찰이 그냥 공소시효 도과시켜줬다는 건 다들 알고있었던 거네염 한겨레 기자도 알았으면서 왜 뒷북? 2008/07/21 15:2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요즘 삼성판결에 논란인데, 바로 알고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면 검찰은 에버랜드 경영진 1심 재판 하면서 뭐가 약점이고 무슨 문제인지 다 알아차렸을 게 분명한데 2006년 12월에 공소시효 지나가는 거 알면서도 중앙일보하고 그 주주 회사들 경영진을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죠. 소환조사는 커녕 구조본 압수수색도 안해본 거 같고...

    원죄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

    기소하라고 그렇게 촉구해도 검사가 공소시효 도과시켜줬는데, 이제와서 특검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여? 그리고 검사가 기소 안하면 판사로서도 방법 없는 거 아닌가요?

    옛날 자료 보니까 다들 알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한겨레도 문제 제기 수준이 엉망입니다 정확한 문제 제기는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겨레 고제규 기자는 자기가 6개월 전에 쓴 기사하고 완전 모순되는 문장인 줄 알면서 쓴 거라면 양심 문제, 모르고 썼으면 성실성 부족입니다


    그리고

    회사주주(중앙일보, 제일모직) 임원이 구조본으로부터 실권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그 지시는 너거 회사가 이재용을 위해서 손해를 부담해라는 지시인 셈인데, 그래서 에버랜드의 주주였던 자기네 회사에 손해를 줬다는 거는 이해되는데요, 그게 어째서 에버랜드에 손해를 준 배임죄라고 하는 건지 그런 공소제기는 근거가 뭔지 도통 모르겠네요 주주배정이든 제3자 배정이든 주주한테 손해지 회사에는 손해 없는 거 아닌가요??

    역시 중앙일보나 제일모직의 경영진이 비서실 지시 받아서 실권해서 그 회사에 배임죄가 된다고 기소했어야 했다는 게 법원 설명인데 설득력 있는 거 같은데요

    법대 교수님들이 에버랜드 고발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주장이 갈피를 못잡더군요 주장하시는 것처럼 주주도 손해고 회사도 손해 - 둘 다 손해가 났다고 하는 것은 범죄는 하난데 손해가 둘이다?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확실하게 규명하셔서 분명하게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단체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대충 주장해보는 거 이해되는데 법대 교수님들이 그러셨던 거 영 헤매는 모습 안습이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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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검찰에 이건희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 기소 촉구

    2006/07/25 14:57

    항소심 재판부의 석명권 행사로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수사 시급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공소시효, 올 12월에 완료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이상훈)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에서 업무상 배임의 유죄를 선고받은 박노빈‧허태학 두 전‧현직 삼성에버랜드 이사의 항소심에서 석명권을 행사, 검찰에 사실관계의 추가적 입증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배임의 ‘고의’는 주관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인 정황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기존 공소사실에 따른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은 즉각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하고 정밀한 추가수사와 사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참여연대는, 삼성에버랜드의 이사로서 아들로의 경영권 승계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당해 사건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였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 그리고 당시 전환사채를 실권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의 배임혐의와 2)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했을 경우 얻게 되었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등의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 허태학‧박노빈 등 삼성에버랜드의 두 전‧현직 임원에 대한 검찰 기소가 이루어져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은 중지되었으나, 1996년 당시 전환사채를 실권하여 각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2006년 12월이면 만료된다.

    최근 검찰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의 액수가 거액이고 그 피해는 관련 회사, 주주에게 귀속되었으며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는 판단 하에 정몽구 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지난 5월 16일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및 업무상 배임의 혐의로 기소하는 등 회사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 사건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었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역시 전환사채의 헐값 발행으로 인해 주주계열사와 그 주주들에게 거액(97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 그리고 실무경영진의 경우 1심에서 실형선고가 내려지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2003년 당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더욱이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당해 회사 이사들의 배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여러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지배주주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하여 법학교수 43인은 총 33명의 삼성그룹 이사들을 고발하였다. 특경가법상 공소시효 완료가 목전에 다가와 있는 현 상황에서, 2명의 실무경영자급 임원들 외에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은 스스로 오명을 벗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당시 삼성에버랜드의 이사와 감사였던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전환사채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 그리고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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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랜드 CB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공소시효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아
    시효 경과로 면죄부 주어서는 안돼, 검찰에 조속 기소 촉구
    2006-11-03

    어제(11월 2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 실권 및 증여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되며, 이는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또한 검찰은 “26명의 주주들이 실권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에버랜드의 지배를 통해 전자ㆍ물산 등 그룹 전체의 지배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이 직ㆍ간접적으로 치밀한 연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지난 7월 25일 논평(「검찰에 이건희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 기소 촉구」)을 통해 ▲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CB를 헐값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의 배임혐의와, 2) CB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등의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 허태학 등 삼성에버랜드의 두 전·현직 임원에 대한 기소로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되었으나, CB를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는 2006년 12월 3일*에 만료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 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법인주주들의 청약 기일 완료일)

    경제개혁연대는, CB 발행, 실권, 제3자 배정 등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 혹은 추인하였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CB를 실권하여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 계획에 공모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은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된 일이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CB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뿐 아니라,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 역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들보다 범죄혐의 입증이 보다 용이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수사는 용두사미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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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기사등록 : 2008-01-13 오후 07:57:35
    기사수정 : 2008-01-13 오후 10:56:52


    “특검, 에버랜드 사건 검찰 직무유기 의혹 수사를”
    법인주주 실권 배임혐의 기소 안해 공소시효 만료
    “폭탄 돌리기식 수사”…검찰 “실권만으론 배임안돼”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삼성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를 실권한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은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이를 방치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10월 주당 최저 가격이 8만5천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700원에 헐값 발행하고 이건희 회장 등 에버랜드 개인주주와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8개 계열사 및 계열 분리된 법인주주들이 실권을 한 뒤, 같은 해 12월3일 이재용씨 등 이 회장의 자녀들에게 배정한 사건이다. 검찰은 2003년 12월1일 전환사채 헐값 발행으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물어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31명의 피고발인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1·2심 유죄판결 뒤 대법원에 상고한 허 전 사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중앙일보와 삼성물산, 제일모직 등 8개 법인주주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자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8개 회사의 배임 혐의는 최종적으로 2006년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와 관련해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과)는 “검찰이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과는 별도로 8개 회사에 대한 배임 혐의도 수사했어야 한다”며 “수사를 기피하다 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2003년 허태학 전 사장 등을 기소했던 수사팀의 한 검사는 “계열사들이 실권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각각 다르고, 나름대로 다 변명을 하는 상황이라서 실권 그 자체만으로 배임이라고 볼 수 없었다”며 “계열사들이 공모해 그룹 차원의 결정으로 실권을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계열사의 실권을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 혐의의 공모로 보면서, 실권을 통해 자기 회사가 얻을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배임으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재판부도 법인주주들이 밝힌 실권 사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한수 경제개혁연대 팀장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당연히 실권에 따른 배임 혐의도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이 사건에서 실권에 따른 배임 부분은 검찰이 손을 놓고 있다가 시효를 완성시켜 준 셈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2006년 12월3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랜드 사건을 맡았던 한 검사는 “실권에 따른 시효 완성 부분을 그냥 지나친 것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최고위층의 결정 사안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4월 제일모직을 상대로 에버랜드의 실권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에게 394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