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빚어낸 법치주의의 사망선언
* 삼성특검 1심 판결 규탄 기자회견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는 지난 7월 16일 삼성특검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7월 17일 서초동 민변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 성명서 전문과 1심 판결문에 대한 법리비판입니다.
법치주의의 사망 선언
- 초법적 경제권력 승인한 판결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심각한 위협
- 유전무죄 현실 앞에서, 경제위기 극복 위한 고통분담 요구 의미 없어
- 향후 사법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임재홍, 영남대 교수).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어제 삼성비자금 의혹사건 재판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임을 보여주기는커녕, 교묘한 형식논리를 동원하여 이건희 전 회장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국기문란 범죄행위에 대해 총체적 면죄부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7월 17일) 우리는 이 땅에 과연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살아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듯이, 삼성그룹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과정의 핵심에 놓여 있는 삼성에버랜드 건의 경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함께 법학교수들이 8년 전에 고발하였지만, 직무를 유기한 검찰의 수사방기로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세월만 낭비하고 있었다. 삼성SDS 건 역시 3차례의 고소?고발과 2차례의 헌법소원이 반복되었을 정도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만을 키웠을 뿐이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말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삼성그룹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과정과 비자금 조성?운영 의혹의 전모가 낱낱이 공개되었다. 그 결과 삼성그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경기규칙을 따르는 선수가 아니라 그 경기규칙을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왜곡하고 바꿀 수 있는 경제권력으로 변모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삼성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1%의 부자들로부터 나오고, 법은 오직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였다.
사법정의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따라 특검법이 제정되었고 어렵사리 진실규명의 기회가 마련되었지만, 삼성특검은 ‘삼성특별변호인단’이라는 오명까지 얻었을 정도로 함량미달의 부실수사를 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의지 박약 및 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며 오히려 그 스스로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마침내 이루어진 어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 건에 대해 기존 판례와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지극히 왜곡된 형식논리를 동원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삼성SDS 건의 경우에는 교묘하게 배임액수를 산정함으로써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판결을 하였다. 한마디로 지배주주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난공불락의 참호를 선물했다.
이로써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질서 확립 노력이 일거에 물거품이 되었고, 중세 봉건영주제에 비견되는 치외법권 지대로 삼성공화국이 공식화되었으며, 한국의 사법부가 더 이상 사법정의를 추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공표되었다. 이는 삼성특검의 부실수사와 재판부의 역사인식 결여가 공동으로 빚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총수의 지시와 구조본의 기획에 의해 진행되는 온갖 불법적 사익추구 행위들에 대한 사법적 규율은 요원한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지난 4월 삼성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삼성의 재앙’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경고했던 바대로,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들(재벌 총수들)에게 전혀 통제되지 않는 군림을 허용함으로써 야기된 경제적 손해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삼성비자금 관련 재판은 단지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와 경제질서를 모색하는 또 다른 10년의 여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법치주의의 이중잣대가 엄존함을 확인한 이 순간, 우리가 향후 10년간 치러야 할 고통이 결코 과거 10년의 그것에 비해 작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유가급등 및 세계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대외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그 충격을 공평하게 흡수하도록 고통분담의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 무죄, 삼성SDS 면소’라는 어제의 판결을 앞에 두고, 과연 그 누가 고통분담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사법불신에 따른 반복과 갈등은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민변?민주법연?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경제권력에 굴복한 사법부, 헌법이 금지한 특권계층을 임의로 만들어내면서까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한 사법부, 주식회사제도의 건전성과 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사법부를 엄중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삼성특검 또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며, 즉각 항소하여 최선을 다해 정의를 실현하는 노력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사법권의 오남용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을 절감하며, 우리는 이를 위한 제반 활동을 최선을 다해 벌여나갈 것을 선언한다.
2008. 7. 17
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I. 판결의 대전제가 된 법리에 대해
13. 이재용에게 지배주주의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먼저 이재용에게 발행해야 할 주식 수가 정해짐. 그런 다음 조달액을 정하면 주가는 결과적으로 정해짐.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식 수를 적정가를 지급하고 사들인다면 회사에는 이론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어오게 됨. 이 상상 속의 차액을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임.
II. 에버랜드 무죄판결에 대해
-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1996년 10월과 12월의 이사회가 모두 열린 적이 없고 회의록도 나중에 조작한 것임.
2. 바람직한 판결
III. SDS 면소판결에 대해
IV. 양도소득세 포탈죄에 대한 양형판단에 대해
- 보다 근본적으로, 비록 특검이 비자금의 원천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측 주장을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의 신빙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마저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사법정의 실현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삼성1심규탄성명서_200807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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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지 반대인지 선택을 하게해줘야지! 이러구선 뭐어쩌?....
배임죄 판단 달라…"예전 검찰 기소 잘못" 의미 내포
공소사실 입증 부족 부실수사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김태종 기자 = 법원이 16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및 면소 판결한 것은 에버랜드 경영진에게 전환사채(CB) 헐값발행에 따른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한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은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지만 앞서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과 상반되는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 등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 = `삼성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에버랜드가 그룹 비서실의 주도로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재용씨 남매에게 주주 실권분을 넘겼더라도 에버랜드 경영진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주주들이 CB 실권을 결정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재용씨 남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에버랜드 CB 사건을 증여세 부과의 방식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에버랜드 경영진 및 이 전 회장 등이 배임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해 에버랜드의 경영진과 공모한 이 전 회장 등에게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를 실권한 법인주주들의 경우 그 경영자들의 실권 결정이 배임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 전 회장 등이 이 배임 행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해 기소가 잘못됐음을 시사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의혹에 있어서도 7천150원이라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적정가로 볼 수 있느냐는 핵심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가격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검은 BW발행 당시 장외거래가가 5만5천원이었는데도 7천150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만5천원이라는 가격이 왜곡된 상황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W 발행 당시의 삼성SDS 주식가치를 자체 평가해 저가발행으로 인한 손해 30억~44억원이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50억원이 넘지는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 부분은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거래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졌다.
◇ 특검 부실수사 논란도 불가피 =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을 달궈온 에버랜드 CB 사건과 삼성SDS BW 사건이 특검의 공소사실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전 회장의 무죄 판결로 결론나면서 부실수사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앞서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대표이사들의 1ㆍ2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졌던 터여서 이번 `삼성재판'에서도 그만큼 치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됐었다.
재판과정에서는 에버랜드 CB를 실권한 법인주주들의 자금담당자들이 특검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주주로서 인수권을 부여받았고 당시 경영 판단에 따라 실권했을 뿐 비서실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때도 특검 측 증인이 "소수가 삼성SDS의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사고 팔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재판부가 거래가격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국 특검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결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가 같은 사건으로 배임죄가 인정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고 특검의 항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나 1심의 판결에 대한 최종 평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의 기소 잘못(?) = 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혐의를 무죄 판결한 것은 기소가 잘못됐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즉 이건희 전 회장 등을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인 허태학ㆍ박노빈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 등 에버랜드 주주법인들의 해당 법인에 대한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허태학ㆍ박노빈 씨에 대한 재판시 검찰이 배임죄의 적용을 잘못해 결과적으로 기소를 잘못했다는 주장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때문에 이 논리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결국 이건희 전 회장과 비서실은 재용 씨에게 상당액의 이익을 취하도록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셈이 된다.
중앙일보 등 에버랜드 주주법인들의 경영진들의 배임 행위는 이미 2006년 12월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할 수도 없고, 이들이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건희 전 회장 등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찰이 이건희 전 회장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ari@yna.co.kr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16 19:00 송고
경향신문
민병훈 판사 “檢, 탈세로 접근 했어야”
입력: 2008년 07월 16일 18:29:46
ㆍ“죄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배임죄론 처벌 못해”
삼성 공판 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47·사시 26회)는 선고를 마친 뒤 “죄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소가 안돼 심판 대상이 안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민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차없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전 회장 등에게는 이례적으로 재판부 직권으로 형을 감경하면서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민 부장판사는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은 배임죄가 아니라 탈세 문제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주주인 이건희 전 회장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배권을 넘긴 행위를 회사에 손해를 안긴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장남 이재용 전무가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따지는 탈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별검사팀이 수사와 기소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탈세 및 법인 주주의 경영진이 실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의 문제”라며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인 허태학·박노빈씨의 항소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가 정족수에서 1명 미달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봤는데, 한 명 출석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는 무조건 발행에 협조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사 한 명을 요리 못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 부장판사는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벌이 잘못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래도 배임 혐의로 유죄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이건희 전 회장의 문제는 소수 주주들을 무시하는 천박한 인식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경·박영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