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실효성 확인하기도 전에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해서는 안돼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기준 선진국 기준에 따라 더 높여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소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오늘(18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하 ‘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도입된 제도가, 법 시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폐지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은 개정안 5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되어야 하며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 변경과 관련, 기준이 높아져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과거 현대건설은 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간, SK글로벌은 9년간, 동아건설은 11년간, 대우는 17년간, 기아는 13년간 특정 회계법인과 장기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외부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짜고 치는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었고 오랜 유착관계로 각종 분식회계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으로 도입된 것이 법 제4조의2 제4항(감사인을 6년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조항. 2003년 12월 11일에 신설)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에 만일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라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결국 법을 시행해서 실효성을 확인해보기도 전에 법이 폐지되는 셈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이유로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주요 선진국(미국 25년)에 비하여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의 분식회계 근절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여전히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법정형 5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정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었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번 개정안(안 2조)에 의해 ‘자산총액, 주권의 상장 여부 또는 계획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는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우려한다.

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져 감사를 받는 기업(주로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면 기업의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채권자, 신용평가기관,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 등)들에게는 그만큼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외부감사의 면제를 통하여 해당기업이 얻는 1천만원 내외의 이익보다 분식회계를 통한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 나아가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 낭비 위험성을 비교한다면, 현행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은 국민경제상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금액 상향을 전제로 한 이 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끝.





참여연대 의견서

2008.  8.  18.


 

1. 의견 요지

이번 2008. 7. 29. 금융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금융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에 맞추어 회계관련 제도도 국제정합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기 위해 “비상장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을 경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법령 등 인프라를 정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 2조(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져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또한 제4조의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제4항 삭제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중요하게 도입된 제도가, 법을 시행해서 미처 그 실효성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명분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제20조(벌칙)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5년형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정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1)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 변경(안 제2조)

▣ 검토 의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었던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번 개정안에 의해 ‘자산총액, 주권의 상장 여부 또는 계획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외부감사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외부감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기준이 변경되는 것에 영향을 받는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자산총액 기준을 높이면 당장은 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감사수수료 비용이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감사대상 자산총액 기준이 높아져 감사를 받는 중소기업의 수가 줄어든다면 중소기업의 감사정보를 필요로 하는 정보이용자(채권자, 신용평가기관,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 등)들에게는 그만큼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부감사의 면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얻는 1천만 원 내외의 이익보다 무차별적인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 나아가 국민들의 엄청난 혈세 낭비 위험성을 비교한다면, 현행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은 국민경제상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금액을 상향할 것을 전제로 한 외부감사의 대상 개정안에 대하여 참여연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다.


2)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교체제도 폐지(안 제3조, 제4조의2)

▣ 검토 의견

제4조의2 제4항은 2003년 12월 11일에 신설된 조항이다. 과거 현대건설은 84년부터 2000년까지 17년간, SK글로벌은 9년간, 동아건설은 11년간, 대우는 17년간, 기아는 13년간 특정 회계법인과 장기간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외부회계법인의 외부감사가 짜고 치는 형식적 절차로 변질되었고 오랜 유착관계로 각종 분식회계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으로 도입된 것이 법 제4조의2 제4항인데, 만일 이번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라 폐지된다면 이 조항은 결국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폐지되게 된다. 법을 시행해서 실효성을 확인해보기도 전에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명분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적절한 법 개정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외부감사의 독립성이 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 제4조의2 제4항은 그 존재이유가 여전히 유의미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 제4조의2 제4항의 삭제에 대해 ‘반대’한다.

3)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안 제20조)

▣ 검토 의견

입법예고안에서는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조정(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이 주요 선진국(미국 25년)에 비하여 낮아 제도의 이행담보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법정형이 5년으로 상향조정 되면 법원에서 분식회계를 한 기업인들에게 3년 이상의 형을 내려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에 나왔다시피 미국은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고 25년의 형을 살 수도 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5년형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정형이 제시되어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는 의견서 원문 파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8/08/18 15:51 2008/08/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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