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은행소유, 결국 허용하겠다는 것인가
전광우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시도 중지해야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8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매각에 관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늘 (25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고 연기금 및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등에 대해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시장감시기능을 저해하는 금산분리의 전면적인 완화 방침을 반대한다. 특히 단기 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재벌 등이 사모펀드라는 가면을 쓰고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려한다. 단기투기성 자본인 사모펀드의 폐해는 이미 론스타 등으로부터 충분히 학습되었다. 
또한, 전 위원장의 연기금 및 사모펀드의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한다는 말은 재벌 등이 사모펀드라는 가면을 쓰고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조치이다. 현재는 산업자본이 10%를 넘게 투자한 사모펀드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상향시킨다면 재벌의 입김이 충분히 작용하는 사모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부실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단기 내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사모펀드가 은행을 경영하게 된다면 장기적, 안정적 금융산업의 발전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뉴 브리지 캐피탈이나 론스타의 경영형태에서 이는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사전 규제를 풀어놓고 사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장의 규제 비용을 더 높이는 것이다. 산업자본이나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하여 사금고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감시의 효율성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목적을 떠나서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금산분리의 원칙을 저버리는 발언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전광우 위원장 발언 관련 논평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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