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안
참여연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발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어제(17일)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은행법 개정안(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관련)에 대해 “은행의 건전성 유지 및 위험회피를 위한 규제를 허무는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상법상 회사외의 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 출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21일에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은행이 PEF 등 ‘페이퍼컴퍼니’ 같은 법인을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회사 출자한도를 더욱 높인다면 은행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적절한 위험회피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예를 들어 대출적격성이 높은 외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적격성이 낮은 자회사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회사인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은행이 공적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악용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위험을 모회사인 은행으로 전이시킬 가능성도 지적했다. 은행의 부실이 다른 경제 단위로 그 위험이 전이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은행이 이를 악용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위험을 감수하는 사업을 하고 이에 대한 이득은 자회사가 영위하는 반면 이에 대한 손해는 모회사인 은행에 전이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헌 법률’ 시행에 맞추어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하여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다양화한 것임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자회사의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40%까지 확대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 확보를 막고 위험회피를 어렵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은행법 개정법률안 제37조를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입법예고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가. 총론
□ 은행의 건전성 유지 및 위험회피를 위한 규제에 중요성에 대하여
-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상법상 회사외의 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 출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임. 은행의 건전성이 무너지면 막대한 금액의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 단위로 그 위험이 전이되어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음.
- 상업은행은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의 차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써 대출하는 기업 또는 개인의 대출적격성 평가 및 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자본회수율을 높이고 자산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만일 은행의 자회사 출자비중을 상향한다면 자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과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이해상충이 일어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출적격성이 높은 외부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출적격성이 낮은 자회사에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회사인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 될 수 있음.
- 은행의 경우 은행의 부실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은행이 이를 악용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위험을 모회사인 은행으로 전이시킬 가능성이 있음
나. 조문별 의견
1. 은행법 개정법률안 제 37조
①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있는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②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의결권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은행이 의결권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은행이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참여연대 의견
- 정부의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상법상 회사 이외에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또는 민법에 따른 조합 등의 법인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했음.
- 정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헌 법률’ 시행에 맞추어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이 공정한 경쟁조건을 확보하여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를 다양화한 것이나 이는 은행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는 것임.
- 특히, PEF 등 페이퍼컴퍼니의 지분을 확보하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자회사의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확대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확보를 막고 위험회피를 어렵게 함.
3. 수정방향
- 은행법 개정법률안 제37조 삭제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함.
은행법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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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외국의 저리 외채를 들여와서 이자 놀이 하다가 금융불실을 가져온다는 말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어떤지 의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