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 출현했던 총회꾼들 검찰에 고발



일시 및 장소 : 1997.4.7.(월) 오전 11:00 서울 지검 민원실

1. 제일은행 소액주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3월 7일 열린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출현했던 속칭 "총회꾼"들과 당시 주주총회 의장직을 수행했던 이세선 전무를 서울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2. 어느 주주총회장에서나 볼 수 있는 속칭 "총회꾼"은 주주총회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총회꾼들이 회사측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등급에 따라 2-30만원부터 50만원까지)를 받고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3. 이에,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참석한 바 있는 참여연대 소속 회원들은, 제일은행 주주총회장에 나타난 "총회꾼"들이 토론 절차를 무시한 채 위력적으로 의안통과를 재촉하고 동의와 제청을 연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들의 발언권과 의결권행사를 제한하였기에, 이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습니다.

4. 이번 고발을 통해 "총회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 총회꾼을 고용하여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기구인 주주총회를 무력화시켜온 관행을 엄단하고 대주주와 경영진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외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가장 공신력있는 노무라증권이 '총회꾼'을 고용하여 동경지검이 수사중인 점을 참고한다면 이번 고발과 검찰의 엄중한 처벌이 통과의례에 그쳐왔던 주주총회의 면모를 일신하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의 시발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97/04/07 00:00 1997/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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