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같은 날 20일 일제히 열리는 5대 재벌 기업의 주주총회에 엘지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기업(삼성전자,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대우)에 팀을 나누어서 참석할 예정이다.

2. 이번 정기 주주총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해부터 '국민 10주 갖기 운동'을 통해 주주들을 모집해왔으며, 다수의 주주들이 의결권을 위임해왔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국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하였으며 상당한 지분을 확보해놓고 있다. 참여연대를 지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리아 펀드(Korea Fund), EMIC(Emerging Market Investors Corporation), 템플톤(Templeton)등 수십개에 달하며, 다른 때와 달리 이들도 이번 주총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주주총회 참가가 예정되어 있는 4개 기업들 중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은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액주주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으나 여전히 대립되는 부분이 있고, ㈜대우와 현대중공업은 소액주주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재벌기업들이 참여연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참여연대는 해당 기업들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받은 바 없으며, 이러한 언론보도가 결국은 재벌기업들의 여론무마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번 주주총회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점은 집중투표제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의 이사선임 권한 강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상장사들이 상법의 예외조항을 악용하여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정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개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참여연대는 4개회사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텔레콤 주주총회에서 이 정관개정을 부결시키는 것을 기본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투신, 한국투신, 국민투신 등 3대 투신사를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매우 주목된다. 특히, 3투신사는 이제까지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모두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개정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2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도 참여연대와 공동행동을 취할 것이 기대된다.

반면 SK텔레콤의 지분을 18% 보유하여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통신은 아직까지 의결권행사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바, 참여연대는 한국통신에 대해 공기업으로서 국가적 과제를 거스르지 않는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4개 기업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철저히 모니터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기본적으로 주주총회가 주주들의 정당한 발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운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며, 재벌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무리한 계열사 지원, 해외투자 실패, 해외현지법인 문제 등 경영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하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경우 실제 표대결이 이루어질 것인 만큼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약식 기자회견을 당일 주주총회 직후 가질 예정이다. 끝.

각 기업별 진행경과 및 핵심 질의 사항

[삼성전자]

참여연대는 지난 1월에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주주제안을 한 이래로 두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경영진과 협의를 진행하여 합의안에 근접해가고 있으나, 아직 회사측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다. 회사측이 끝내 참여연대의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표대결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각 조항별 투표를 요구할 것이다.

정관개정안과 별도로, 참여연대는 회사측에 사외이사 2인(남상구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SK텔레콤 사외이사, 하창용 : 미국 IBEX Group Ltd. 공인회계사)을 추천할 계획이다.

질의사항

1. 삼성자동차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규명 및 책임추궁

2. 이천전기·삼성시계·한일가전 등 퇴출기업에 대한 투자실패 원인규명 및 책임추궁

3. 부당 내부거래행위 규명 및 책임추궁

4. 삼성전자 본사 사옥 구입·삼성전기의 부동산 거래 등의 적정여부

5. AST Research Inc 등 해외현지법인 부실 실태 규명

6. 국내 계열회사 출자 주식 보유에 따른 손실문제

7.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의 적정성 여부 추궁

8. 그룹소속 재단에 대한 기부행위의 정당성 여부

9. 징계받은 삼일회계법인 교체 요구

10. 소액주주고충처리센터 부실운영 책임 추궁

[SK텔레콤]

SK텔레콤은 참여연대의 요구 중 감사협의회 제도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CB, BW의 사모발행 규제, 주식분할 등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하지 않았다.

또, 2001년까지 집중투표제를 유보하는 조항을 정관개정안에 삽입하기로 함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를 부결시키기위해 표대결을 벌일 것이다.

질의 사항

1. 98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 경위와 부당지원금 회수 현황 및 이후 대책

2. 해외투자 실패(WCS, DSS MOBILE) 및 국내투자손실(디지털 조선)의 경위 및 대책

3. SK C&C에 대한 장기미수금의 내역과 거래 경위

4. 영업이익의 감소 및 단기차입금의 증가 원인

5. 이익배당과 주식액면분할에 관한 문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18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기아인수 참여 철회를 공식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으며, 상법에 보장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열람권을 봉쇄하는 등 오히려 소액주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경영상의 문제점과 함께 소액주주들의 권리 보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만일 주주총회에서도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질의사항

1. 98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의 경위와 부당지원금 회수 대책

2. 부채현황 및 해소 대책

3. 계열사 지급보증 규모와 해소대책

4. 현대호텔 매입 등 부당한 계열사 지원 의혹

[대우]

대우는 참여연대의 요구사항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된 부당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부당지원금을 회수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여기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및 이후에 엄밀한 확인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현재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한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준비중이다.

질의 사항

1. 98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한 부당내부거래의 경위, 부당지원금 해소 경과 및 대책

2.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현황 및 적정성 여부 3. 해외현지법인의 문제점
경제민주화위원회
1999/03/18 00:00 1999/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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