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참여연대가 현대중공업 상대로 낸 주주총회 증거 보전신청 받아들여 곧이어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 제기할 예정



1. 울산지방법원(판사 고재민)은 12일 참여연대가 지난 3월 31일 현대중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4월 19일 현장검증 및 서증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현대중공업 정기주주총회가 주주들의 발언권을 극도로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안 수정동의안 등 정식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도 심리, 의결 없이 의안통과를 강행한 것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주주총회 비디오테이프 및 녹음테이프, 의사록등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3. 참여연대는 주주총회 당일 회사측이 참여연대 소액주주들이 준비해 간 캠코더 및 사진기의 반입을 막았기 때문에 회사측이 촬영한 주주총회 녹화 비디오테이프 등의 자료 이외에는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이를 변조하거나 은닉할 경우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며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4. 당시 회사측은 사진기 등의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총회장에 입장하는 주주들의 가방과 심지어 여성주주들의 핸드백까지 검사하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주주총회 진행중에도 직원들을 동원하여 다른 주주들의 발언을 저지하고 발언권을 요구하는 참여연대 주주를 진행요원이 강제로 자리에 앉히는 등 주주들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한 채 의사진행을 강행했다.

5. 참여연대는 4월 19일 현장검증이 끝난 후에, 현대중공업 제25기 주주총회 제1호 의안: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결의 및 제2호 의안:정관일부변경 승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1999/04/13 00:00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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