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단소송제 반대논리 조목조목 반박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해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제정을 반대하거나 대상기업을 제한하려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작년 10월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입법청원했던 참여연대는 11일, 증권집단소송제의 필요성과 함께 재계 등이 주장하는 집단소송제 반대론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의견서 {올바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방안}을 법무부와 재경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등에게 전달하였다.

전경련은 최근 일본 법학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여는 등 집단소송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집단소송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할지라도 실효성이 전혀없는 법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자산2조원 이상 기업, 주가조작 사건의 2%, 분식회계 8% 뿐

참여연대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98년부터 2001년 8월 현재까지 91건의 주가조작 사건 중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인 경우는 단지 2건(2.2%),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185개 기업중 자산 2조원 이상은 16개(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비춰볼 때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만 대상에 포함될 경우 애초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방지하겠다는 집단소송제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말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반대가 당론이라고 주장한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관련,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게 공문을 보내, 김만제 의장이 재계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집단소송제 도입에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항의하고, 김만제 의장의 발언이 한나라당의 공식입장인지 따져 물었다.
김보영


2001/09/11 00:00 2001/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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