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1/10/15 04:50
법무부의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1. 법무부가 지난 14일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은 제한된 범위의 집단적증권분쟁을 집단소송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집단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소송이 가능한 사안을 엄격히 제한하는 한편,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를 제외한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서는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만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집단소송의 발생을 억제하는 각종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참여연대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적용' 이라는 제한조건을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은 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하지만 여전히 이번 입법예고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집단소송을 지나치게 억제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 모처럼 도입되는 집단소송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안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번 법안에 따르면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막대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집단소송조차 제기되기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즉 당초 의원입법안에는 집단소송의 경우 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인지대를 일정금액만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입법예고안은 통상사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대(단, 5,000만원 한도)를 원고가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 원고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집단소송에는 구성원들에 대한 고지절차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결과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수천만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미리 지출해야 하고 이는 집단소송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이번 법안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집단소송제의 도입취지를 반감시킨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번 법안은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 사업보고서 허위작성,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부실감사의 경우에 한하여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집단적 증권사기행위는 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허위작성에 관한 조항 (증권거래법 제14조)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부실공시 (수시공시의 경우 허위나 부실한 공시를 하는 것)나 공개매수신고서 허위작성 (레이디가구 허위공개매수건과 같이 사기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분식회계의 경우 그대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분석해보면, 분식회계의 경우 98년부터 2001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185개 기업중 자산2조원 이상은 16개 기업(8.7%)에 불과했고, 나머지 169개 기업은 모두 자산2조원 미만의 중견 또는 중소벤처기업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증권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 같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적어도 분식회계의 경우에는 주가조작이나 내부자거래와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원천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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