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부실책임추궁' 일환으로 고발한 대한생명, 나라종금 등



참여연대가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부실책임 추궁 시민행동'을 벌이면서 지난 3월,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가 각하처분받은 4개 업체에 대한 분식회계 관련 항고사건이 서울고검에 받아들여져 재수사 결정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은 참여연대에 보내온 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통해, 참여연대가 대한생명과 최순영(대한생명 전 대표이사), 나라종금, 고합, 일동제약 등에 대해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16일 항고한 사건을 10월 10일과 19일에 재수사하도록 결정하고 서울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1일 서울지검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업체들의 분식회계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하여 행정제재를 내린 바가 있고, 이 같은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참여연대가 서울지검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내린 서울지검의 결정은 인정할 수 없다며 항고를 했다.

서울고검이 시민단체의 항고를 받아들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처음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지검이 형식적으로 수사했다는 점을 반증해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간 분식회계 등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이 결과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주요요인이었음을 자각하고 사법당국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센터


2001/10/24 12:40 2001/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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