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을 우롱한 정부의 조삼모사식 재벌정책을 규탄한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1/10/29 03:04
출자총액제한 3년간 한시 적용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26일 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일견,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재벌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재벌정책의 원칙을 일정기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3년간의 운용방식이 뭐든 간에 3년 후에 폐지될 규제를 성실히 지킬 만큼 순진한 재벌이 없음을 감안하면, 결국엔 조삼모사 식의 방침을 내놓으면서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부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진념 장관이 출자총액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아직은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미흡하다고 스스로 밝힌 바대로,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확인한 이후에 그 개선정도에 맞추어 제도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점검절차 없이 무조건 3년이라는 시한을 못박고 그 후에 폐지하겠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현 시점에서부터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진념 장관의 발언대로 정부 방침이 확정된다면, 이제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제가 되고 말 것이다.
규제의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evaluation)와 이에 따른 보상 및 제재(rewards and penalties)가 없는 규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여기에 3년 후 없애겠다는 일몰규정까지 도입하면 규제 위반의 인센티브만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자총액 비율 25%를 지킨 그룹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초과한 그룹과 20%초과한 그룹에 제재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재벌이 과연 3년 후 폐기될 규제를 지키겠는가.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부활된 이래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말까지 출자비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초과분 해소 노력은커녕 오히려 계속 출자비율을 높여왔던 재벌이 아니던가. 진념 장관의 발언은 재벌의 규제 위반을 조장하는 의도된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3.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재벌개혁 조치의 핵심이며, 정부가 지난 99년에 스스로 부활시킨 제도다. 따라서, 더 이상 스스로 내건 개혁 정책을 포기하면서 재벌에 이리저리 끌려 다니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며, 재벌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평가한 후에 개선·보완 등의 방침을 내놓아야 국민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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