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

1. 참여연대는 1999년 7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부터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지분 인수과정에서의 탈세와 이재용씨의 편법상속과정에서의 탈세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조사와 재벌일반의 소유지분 위장분산, 탈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2. 삼성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발표로 촉발된 삼성생명의 상장문제는, 생명보험회사 상장이라는 일반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쟁점형성과 더불어 그동안 분산적으로 문제시되어왔던 삼성일가의 탈세 및 소유지분 위장분산, 편법적 상속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3.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0%에 불과하던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이 올해 26%로 급증한 것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이병철 회장의 상속지분이 실명전환되었거나 계열사 자금을 통한 차명지분의 실명전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이 런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포탈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자금출처조사 등의 강력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4. 또한, 주식의 실명전환 방식이 아니라 기존 임직원의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에도, 삼성측이 이번 사재출연발표 당시 밝힌 주당 70만원의 가격이 아니라,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에버랜드의 주당 9천원 정도로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는 분명한 증여세 납부대상이 된다. 그리고, 또한 최근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 삼성 임직원들이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양도소득세 포탈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해 이건희 회장의 증여세 포탈가능성에 대한 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삼성 임직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를 질의하였다.

5.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또하나의 중요한 문제, 즉 이재용씨에 대한 편법적 재벌승계과정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재용씨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에스원, 중앙개발, 제일기획, 삼성전자, 삼성SDS, 그리고 이번의 삼성생명에 이르기까지 삼성계열회사들의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을 통해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형성과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히,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용씨가 인수하였을 경우, 증여세 포탈 및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6. 또한 이러한 소유주식의 위장분산과 탈세, 편법적 승계가 비단 삼성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재벌일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였다. 나아가, 차제에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의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7. 한편 삼성자동차의 부채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희 회장이 진심으로 사재를 출연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단 삼성생명 주식만이 아닌, 에버랜드나 삼성SDS의 주식이나 기타 개인 부동산과 같은 성격이 분명한 재산의 출연을 통해 이를 충당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이익의 배분방식과 비율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삼성생명의 상장문제도 보류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별첨자료▣

1. 기자회견문

2. 국세청 조사요청서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서

4. 삼성생명 지분변동현황

5. 이재용 재산승계과정

6. 프루덴셜 생명보험회사 변천

7. 삼성생명 상장문제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8.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및 참여연대 활동경과

▣ 기자회견문 ▣

삼성자동차의 부채해결을 위한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발표는, 전혀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였다. 그것은 바로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시 발생하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상호회사적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상장이익이 단지 주주의 몫이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차제에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이익배분에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식의 형태로 분배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참여연대는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여부 및 이익분배에 관한 문제점 뿐만아니라, 이 과정에서 몇가지 더욱 중요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발표를 계기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현재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은 26%로, 지난 98년 9월의 10%에 비해 무려 16%나 급상승하였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의 주식이 2.25%에서 20.7%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갑작스런 지분변동은 이건희 회장과 (주)에버랜드가 임직원의 소유주식을 매입했거나, 기존에 명의신탁된 비실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에버랜드는 주당 9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됨) 문제는 어떤 경우를 상정하든 지분의 위장분산 및 탈세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삼성생명의 상장추진 및 지분정리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 대한 삼성의 편법적인 승계작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95년 이건희 회장이 60억 8천만원을 이재용씨에게 현금증여하면서 시작된 이건희가의 재산 및 경영권 승계작업은 98년 12월 삼성생명 지분인수, 99년 2월 SDS(삼성데이터시스템)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이르기까지 각종 편법수단을 동원하여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바, 문제는 이재용씨의 재산 및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한 탈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의 탈세혐의 및 편법적 승계과정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과 그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제도적 대안에 대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1.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인수과정에서의 탈세혐의

1)차명주식을 실명전환했을 경우

①차명주식이 실제로는 이병철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주식이었다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삼성의 임직원 등에게 차명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실명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럴 경우, 이는 신고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던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이 드러난 것으로 이는 당시 상속세 납부과정에서 탈세가 이루어졌음을 의마한다..

② 차명지분의 자금출처가 삼성의 계열사였을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은 증여세를 포탈한 것이다.

이런점에서 참여연대는 증여세·상속세 포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2)임직원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①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 보단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양수자가 시가의 30%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이득을 본 경우에는 당해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발표 당시, 삼성은 삼성생명 상장시 주가를 7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주)에버랜드는 9천원에 주식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입한 매매가격 역시 7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일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 납부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3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한 증여세 포탈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세청에 이건희 회장의 증여세 포탈여부에 관한 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②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7년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전·현직 임원 및 계열사 임원인 신훈철(2.00%), 박경팔(1.67%), 이명환(1.67%), 황선두(1.67%), 송세창(1.50%), 원종섭(1.33%), 이필곤(1.17%), 손영희(1.03%), 안시환(1.00%), 경주현(1.00%), 소병해(2.00%), 윤재우(1.67%), 이수중(1.50%) 등의 지분이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장 기업의 주실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99년 5월말로 신고가 마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참여연대는 이 역시 국세청에 질의하였다.

2. 이재용씨의 편법상속과정에서의 탈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삼성그룹의 3세승계과정의 편법시비는 이미 수차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우선 이재용씨는 지난 95년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원 8천만원을 증여받아 이를 중앙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의 비상장 계열사 에스원 주식 12만1천8백주를 샀고, 그 직후 에스원이 유상증자됨으로써 4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셈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이재용씨는 60억원에 대한 증여세 16억원을 냈을 뿐, 주식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세금도 물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이재용씨는 지난 96년 12월 중앙개발이 발행한 99억5천4백59만원어치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물량 중 97%를 주당 전환가액 7천7백원에 사들임으로써 지분율 31.9%의 중앙개발 최대주주가 되었다. 이는 이재용씨가 제일기획 최대주주로 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 제일기획이 96년 3월 18억원치의 사모전환사채를 전환가액 1만원에 발행하고 이를 대부분 이재용씨가 사들임으로써 지분율 29.7%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를 상장후 주당 5만원에 매각하여 132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이재용씨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사모전환사채 450억원어치를 주식전환함으로써 현재 주가로 따지면 800억 이상의 평가이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선 참여연대가 97년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이재용씨는 주식처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이재용씨가 구입했을 가능성 여부도 문제시되고 있다. SDS는 지난 2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액면가 1만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7,160원에 230만주를 발행하였다. 이미 SDS의 BW인수자는 지난 3월 채권을 매각하여 투자금액 230억원을 회수하였고 내년 3월이후 7160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165억원 투자로 230만주 구입이 가능하고, 이를 최근 시세 17만원에 되팔 경우 3910억원의 시세차익을 확보하게 된다.(지난주 참여연대가 사실확인을 위해 삼성 SDS의 주식을 구입한 가격은 17만원임)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5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직접 인수/취득함으로써 이득을 본 경우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이득을 본 경우에는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SDS의 BW를 이재용씨가 구입했다면, 분명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고, SDS의 BW 매입시점이 2월말이고 현재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인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증여세 포탈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삼성 SDS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 건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 7호에 의하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유가증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한 조사를 요구한다.

그리고, 이번 삼성생명 상장문제에도 어김없이 이재용씨에 대한 편법상속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97년 삼성생명 지분 2.25%만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는 98년 1주당 9천원의 가격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현재 20.7%(386만8800주)의 대주주가 되었다. 이로써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인 이재용씨는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고도 삼성생명에 대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에버랜드가 법인이라는 점에서 증여세 부과대상도 되지 않는다.

재벌일가의 소유지분 위장분산 및 위법행위와 탈세문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상 이건희 삼성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인수, 아들 이재용씨의 SDS BW 인수과정에서의 탈세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세금추징,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바 이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가 단지 삼성 이건희일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관계당국에 재벌일가의 소유지분 위장분산 및 위법행위와 탈세문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요구한다.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98년 12월까지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명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일부로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은 주요주주의 주식소유상황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되어 있고, 특히 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재벌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여부, 차명주식의 신고여부를 조사하고, 실명전환하지 않은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중과하는 한편, 차명주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삼성의 예에서 들어나듯이 비상장기업의 주식, CB, BW 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재산증식 및 증여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도 엄격하게 세금을 추징하고, 세금포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하여야 한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재벌일가의 비상장기업 주식, CB, BW 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재산증식과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비상장기업의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또는 기업집단소속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집단소속의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일정기간이내에 당해 기업이 상장됨으로 인해 30% 이상의 주식평가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세청의 고위관계자는 지난 7월 4일, 재벌의 주식변동을 통한 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행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미 확인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씨의 증여세 포탈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세금추징, 고발조치를 기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다름아니다. 재벌일가의 부실경영으로 인해 온 국민이 실업과 소득감소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학생 신분인 재벌3세(이재용씨는 현재 유학중)가 단돈 16억원의 증여세 납부로 수조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세습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하여서도 정주영일가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금감원은 지난 4월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대한 혐의사실을 확인하고도,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이사만 고발하고 정주영일가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하였으며, 주가조작의 창구노릇을 한 현대증권에 대해서도 말단직원 2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사건을 봉합하였다. 수천억원의 계열사 자금이 동원된 주가조작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계열사 사장에 의해 전적으로 주도되고, 증권사의 일개 말단직원만 관여하였다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는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재벌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인 금감위의 이런 태도야 말로 재벌개혁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이다. 그나마 7월 5일 검찰이 현대전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정주영일가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며, 참여연대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정주영일가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건희 회장은 개인소유 계열사 지분을 통해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삼성자동차 부채해결 역시 보다 분명한 방식으로 재정리될 필요가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삼성생명 주식을 삼성계열사가 주당 70만원에 되사주는 방식은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계열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계열사의 주주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일 이런 방식으로 삼성자동차 부채를 처리한다면 주주대표소송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삼성은 스스로 광고를 통해 밝혔듯이, 진정으로 "기업의 부채를 국민의 짐으로 돌리는 일은 기업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희 회장의 다른 개인재산으로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령 삼성생명이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이 전적으로 주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건 보험계약자와 이익배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삼성측이 원래 발표했던 바와 같이 삼성생명의 주식 400만주를 2조8천억원으로 계산하여 부채탕감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이건희 회장이 사재출연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을 취하려고 한다면, 에버랜드의 부동산이나 에버랜드, 삼성SDS와 같은 다른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 혹은 삼성전자나 삼성전관 등 상장계열사의 이건희 회장 소유지분을 처분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자본이득의 분배비율과 방식등에 대한 원칙이 수립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전까지 삼성생명의 상장은 유보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최근 정부는 잇따라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의 원칙을 재삼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부 역시 재벌개혁과 조세개혁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할 경우, IMF 경제위기의 극복은 커녕 더 큰 위험으로 빠져들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염불에 불과한 원칙의 강조보다, 대표적 부실기업인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문제와 삼성생명 상장문제를 계기로 제기된 재벌일가의 위법행위 및 편법적 재산증식과 증여에 대한 정부의 태도야말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얼마나 엄정한 법집행의 의지를 가지고 제기되는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밝혀지는 불법·탈법적 사실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 국세청 조사요청서

이건희 삼성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인수 및 이재용씨의 SDS BW인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한 조사요청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건희 삼성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인수과정과 아들 이재용씨의 SDS BW인수과정에서의 탈세혐의가 포착되어 다음과 같이 조사를 요청하는 바, 엄정한 조사 및 법에 따른 세금추징과 형사고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3. 귀 기관의 성실하고 조속한 조사 및 답변을 기대합니다.

- 다 음 -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99년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은 26%로, 지난 98년 9월의 10%에 비해 무려 16%나 급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런 지분변동은 이건희 회장이 임직원의 소유주식을 매입했거나, 기존에 명의신탁된 비실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했을 경우

차명주식이 실제로는 이병철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주식이었다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삼성의 임직원 등에게 차명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것이 이번에 실명전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신고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던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이 드러난 것으로 당시 상속세 납부과정에서 탈세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명지분의 자금출처가 삼성의 계열사였을 경우에도, 이건희 회장은 증여세를 포탈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증여세·상속세 포탈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명주식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증여세 포탈시 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둘째,임직원 주식을 매입했을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으로써 양수자가 시가의 30%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의 이득을 본 경우에는 당해 차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발표 당시, 삼성은 삼성생명 상장시 주가를 7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주)에버랜드는 9천원에 주식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주식을 매입한 매매가격 역시 7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일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납부가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3개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분명한 증여세 포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건희 회장의 증여세 포탈여부에 관한 조사요구를 요청합니다.

또한 참여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97년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의 전·현직 임원 및 계열사 임원인 신훈철(2.00%), 박경팔(1.67%), 이명환(1.67%), 황선두(1.67%), 송세창(1.50%), 원종섭(1.33%), 이필곤(1.17%), 손영희(1.03%), 안시환(1.00%), 경주현(1.00%), 소병해(2.00%), 윤재우(1.67%), 이수중(1.50%) 등의 지분이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99년 5월말로 신고가 마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되는 바, 이 역시 국세청의 조사와 신고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한편 SDS는 지난 2월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액면가 1만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7,160원에 230만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BW 인수자는 채권을 매각하여 인수자금을 회수하였고, 만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현재시가로 약 39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됩니다.(최근 참여연대가 시가확인을 위해 삼성 SDS의 주식을 구입한 가격은 17만원임) 만약 이 사채가 이재용씨에게 매매되었을 경우, 이재용씨는 이를 통해 또한번 엄청난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5에 의하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직접 인수/취득함으로써 이득을 본 경우 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이득을 본 경우에는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SDS의 BW를 이재용씨가 인수했다면, 분명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며 SDS의 BW가 지난 2월에 발행되어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인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명백한 증여세 포탈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재용씨의 SDS의 BW 인수여부를 조사하여, 이재용씨가 인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고 형사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3.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요청서

이재용씨의 편법상속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요구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SDS는 지난 2월 BW(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액면가 1만원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7,160원에 230만주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BW 인수자는 채권을 매각하여 인수자금을 회수하였고, 만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다면 현재시가로 약 39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됩니다.(최근 참여연대가 시가확인을 위해 삼성 SDS의 주식을 구입한 가격은 17만원임) 만약 이 BW가 이재용씨에게 매매되었을 경우, 이재용씨는 이를 통해 또한번 엄청난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 7호에 의하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유가증권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엄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6. 귀 위원회의 조속하고 성실한 조사 및 답변을 기대합니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4. 삼성생명 지분변동현황

5. 이재용 재산승계과정

6. 프루덴셜 생명보험회사 변천

7. 삼성생명 상장문제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여기를 클릭하세요(4~7번자료)]

8.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및 참여연대 활동경과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경과

99. 4. 9 (금융감독원)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발표

참여연대 규탄성명 발표

99. 4.19 금융감독원의 축소제재 방침에 대한 입장 발표

99. 4.21 (금융감독원)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조사 결과 발표

99. 4.22 현대전자 주가조작 규탄집회 개최 (계동 현대사옥앞)

99. 4.27 현대전자 주가조작 재조사 촉구 집회 (금융감독원 앞)

99. 5. 6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계획 발표 기자회견

99. 5.12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 (1차/여의도 현대증권 본점 앞)

99. 5.19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 (2차/명동 한빛은행 앞)

99. 5.26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 (3차/검찰청앞)

99. 6. 9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 (4차/서초동 현대증권 지점 앞)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등 정씨일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

99. 6. 16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 (5차/현대증권 세종로지점 앞 )

99. 6. 23 현대증권 불거래운동 캠페인 (6차/계동 현대사옥 앞 현대증권 세종로지점 앞 )
경제민주화위원회
1999/07/06 00:00 199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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