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권리 희생한 정책적 판단에 실망, 참여연대 항고할 터



1. 오늘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손윤하)는 현대증권의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유지가처분신청과 이사위법행위유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현대투신의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희생되어도 좋다는 다분히 정책적인 판단을 앞세워 이 사안을 결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원은 사안이 명백히 드러나 법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에 관해서도 법리적 판단을 미룬 채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기각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가처분 기각 이유를 들고 있다.

2. 경제질서의 확립이라는 원칙을 도외시한 채 단기적 정책목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향후 AIG와 현대증권간의 본계약 협상에서 AIG측의 입지만을 높여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우려된다. 이번 결정은 신주를 인수할 제3자의 구체적인 면면조차 결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이사회결의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AIG측에게 백지수표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우리 나라의 회사법 원칙이 정책적 목표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쁜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지울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주주들과 협의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한편, AIG측과 현대증권측간의 추가협상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향후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2001/10/31 07:27 2001/10/3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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