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개미 투자자들과 함께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1/11/15 12:08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거리캠페인 전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11월 15일 12시부터 명동 한빛은행 맞은 편에서 회원 30여명과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수년 째 미뤄져왔고, 15대 국회 때 의원입법 발의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않고 회기 경과로 자동 폐기되어 작년에 참여연대와 의원들이 다시 국회에 입법청원한 법안이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을 시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재계와 정치 일각의 반대가 거세어 실제 제정될 때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출된 법무부의 시안을 보면 증권집단소송법의 실효성을 위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법무부의 시안이 아직도 국회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증권집단소송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여연대가 벌이고 있는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은 현재 그 수가 17,767명에 이르고 있으며, daum, lycos 등 주요 포털사이트와 협력하여 사이버 서명(www.cleanstock.or.kr)을 받고 있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날 명동 가두 캠페인은 "투자자 보호! 기업 불법행위 근절! 증권집단소송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이 가두 캠페인에서 서명운동과 함께, 명동에 밀집해 있는 증권사 객장에 증권집단소송법 홍보물을 배포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투자자들에게 증권집단소송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냈다. 특히, 주가조작·분식회계·허위공시 등 불법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증권집단소송제를 통하여 일침을 가하는 개미투자자들을 형상화한 퍼포먼스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이후 지속적인 사이버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통해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국회에 촉구할 것이며, 국회로 법안이 넘어갈 경우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회의를 방청하여 심의 과정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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