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임시총회에 사외이사 선임 안건 주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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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15 00:00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5일 오는 8월 27일 개최될 SK텔레콤 임시주주총회에 사외이사 추가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주주제안했다.
2. SK텔레콤은 지난 6월 사외이사진 및 국내외 주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외감사와 타이거펀드가 각각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8월 27일로 주총일자가 확정된 상태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유상증자 결의를 주도한 손길승 대표이사의 해임, 주식액면분할 등 두가지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위 안건들 이외에 사외이사 선임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3. 현 SK텔레콤 사외이사들은 국내최초로 감사협의회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외이사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수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 수의 확대는 정부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4. 현재 SK텔레콤 이사회는 상임이사 7명, 사외이사 3명, 한국통신 대표인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상 12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어 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사외이사 1명이 추가로 선임된다면 SK텔레콤 사외이사진은 보다 강한 견제력과 효율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이번 주주제안에는 국내 주주 13명과 코리아펀드, EMIC (Emerging Markets Investors Co.)등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할 것이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국내외 주주들을 규합, 임시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표대결을 벌일 것이다. 끝.
※ 주주제안제도
현행 증권거래법상 1 %(자본금 1천억 이상인 회사는 0.5%)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2. SK텔레콤은 지난 6월 사외이사진 및 국내외 주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기존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사외감사와 타이거펀드가 각각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여 8월 27일로 주총일자가 확정된 상태이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유상증자 결의를 주도한 손길승 대표이사의 해임, 주식액면분할 등 두가지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여연대는 위 안건들 이외에 사외이사 선임 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3. 현 SK텔레콤 사외이사들은 국내최초로 감사협의회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외이사의 모범이 되고 있으나,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수를 더욱 늘릴 필요가 있다. 사외이사 수의 확대는 정부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4. 현재 SK텔레콤 이사회는 상임이사 7명, 사외이사 3명, 한국통신 대표인 비상임이사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관상 12명까지 이사를 둘 수 있어 이사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다. 사외이사 1명이 추가로 선임된다면 SK텔레콤 사외이사진은 보다 강한 견제력과 효율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이번 주주제안에는 국내 주주 13명과 코리아펀드, EMIC (Emerging Markets Investors Co.)등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할 것이며,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국내외 주주들을 규합, 임시주주총회에서 적극적으로 표대결을 벌일 것이다. 끝.
※ 주주제안제도
현행 증권거래법상 1 %(자본금 1천억 이상인 회사는 0.5%)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에,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주제안은 주주총회일 6주전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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