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그룹과 공정위 대상으로 1인 시위 돌입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1/11/26 16:08
공정위에 삼성 검찰고발 촉구 공문 발송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는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하여, 삼성그룹을 규탄하고 자진 진상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26일부터 매일 태평로 삼성 본관 앞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삼성의 방해로 밝히지 못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즉각 재조사하고 삼성그룹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같은 시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6일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참여연대가 그동안 삼성자동차와 삼성카드사의 공정위 조사 방해 의혹이 있을 때마다 그 사실 확인과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삼성의 형식적 사과 수용 또는 경미한 과태료 부과 등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삼성그룹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방해 행위를 일삼은 결과를 자초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즉각 재조사하고, 이처럼 교묘한 수법을 이용한 삼성그룹의 사실 은폐에 대해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보낸 공문 전문이다.
삼성그룹의 조사 방해행위 관련 엄중조치 촉구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위상회복을 기대합니다."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는 지난 해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현재 삼성그룹을 규탄하고 자진해서 진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 및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2.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9월 삼성그룹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삼성카드의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원들의 조사업무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일이 있었으며, 지난 98년 8월에도 삼성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삼성자동차 구매를 강요당한 사실에 대한 참여연대의 제보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삼성자동차직원들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고 관련 자료를 빼돌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사실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구조조정본부가 주도면밀하게 서류조작, 직원교육은 물론 심지어 상장회사의 이사회 의사록까지 새로 작성케 하는 등 공정위의 법적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3. 이처럼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는 정당한 국가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상습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수법도 점점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삼성자동차와 삼성카드사의 공정위 조사 방해 의혹이 있을 때마다 그 사실 확인과 관련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음에도, 공정위는 형식적인 사과를 받거나 경미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삼성그룹이 전혀 반성을 하지 않은 채 이처럼 반복적으로 방해 행위를 일삼은 데 대해 공정위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아무리 삼성의 방해 수법이 교묘하다 해도 공정위가 56일간이나 집중적인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은 공정위의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대해 즉각 재조사에 들어가야 하며, 나아가 현행 법률상 공정위는 압수수색권 등의 법적 수사권한을 온전히 갖고 있지 못하므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에 즉각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추락한 공정위의 권위, 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공정위의 권위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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