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관료와 감독당국의 법적·행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1/12/04 13:05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 결과 발표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11월 29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적자금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국민 모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민의 세금부담을 담보로 150조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지만,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과 이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기업체 임직원들 개인 재산으로 7조원에 이르는 돈이 빼돌려졌다는 사실은 공적자금 운용 시스템 자체가 부실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국내외 재산도피 및 은닉 혐의가 드러난 전 기업 대주주 및 임원들 40여명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엄중 문책하도록 하였으나, 공적자금의 조성과 그 집행을 담당한 정책관료와 감독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직무유기나 비리행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다. 여야 정치권 또한 공적자금의 운용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당리당략의 관점에서 정쟁으로 몰아가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러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적자금의 운용은 조성-집행-사후관리(회수)의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표면화된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각종 도덕적 해이 현상과 관련하여 부실 기업주들에 대한 검찰고발만으로 공적자금의 운용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엄격한 사후관리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조성-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더군다나 향후 추가 공적자금의 조성 및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 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책관료와 감독당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이것이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정치권의 책무일 것이다.
3. 따라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무산되었던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번 기회에 재개하여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공적자금의 실태 파악과 함께 조성-집행-사후관리 등 운용체계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공적자금의 집행과 관리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 등 정책관료와 감독당국 또한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4. 참여연대는 향후 정부와 사법당국이 이번 감사원의 적발 사항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추궁하는 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독자적으로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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