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컨소시엄의 주당 7,000원 유상증자요구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최근 현대증권에 대한 투자조건과 관련하여 AIG컨소시엄은 애초 이사회에서 결의된 우선주 발행이라는 결의사항을 '보통주' 발행으로 변경하면서도 가격은 지난 9. 13.자 귀 이사회결의시 정해진 주당7,000원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하지만 현재 현대증권의 보통주 주가는 12. 7. 종가기준으로 13,950원으로 이는 당초 신주발행가격으로 결정되었던 주당 7,000원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여, 만약 이러한 요구조건이 관철된다면 AIG컨소시엄은 당장 100%의 시세차익을 얻는 셈이 된다.

3. 당초 우선주를 주당 7,000원에 발행하기로 한 2001. 9. 13.자 현대증권 이사회결의는 납입기한을 11월말로 정하였으나, 협상이 지연되자 또다시 현대증권 이사회는 납입기한을 한달 연장하는 새로운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우선주가 아닌 보통주를 제3자배정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신주발행가는 마땅히 새로운 이사회 결의일 당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만약 기존에 정해졌던 7,000원의 발행가를 유지할 경우 이는 제3자배정시 지나친 할인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AIG컨소시엄에게 즉각적으로 100%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주는 부당한 신주발행에 해당한다.

또한 현대증권 이사회는 원래 8. 23.자 이사회결의를 통해 주당 8,940원에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다가 9.11 뉴욕테러사건의 여파로 주가가 급락한 계기를 이용하여 9. 13.자로 신주발행가를 7,000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이용하여 신주발행가를 낮추면서도 주가가 상승하면 신주발행가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4. 또한 이번에 AIG컨소시엄이 7,000원으로 보통주를 취득할 경우 별도의 처분제한조치가 없다면 당장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여 10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데,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부유출과 소액주주피해에 따른 논란이 제기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특히 AIG컨소시엄의 현대증권 출자금은 곧바로 현대투신에 재출자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대투신에는 정부-AIG컨소시엄의 협상결과에 따라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또다시 불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정책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5. 참여연대는 지난 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현대증권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제3자에게 신주를 헐값에 발행함으로써 기존주주들의 이익을 해치고 특정인에게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부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현대증권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경제개혁센터


2001/12/10 11:31 2001/12/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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