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회사 팬 퍼시픽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입장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1999/07/28 00:00
삼성자동차 지급보증을 서준
삼성계열사의 손실은 이건희회장 개인이 책임져야하며
관련된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가공회사 팬 퍼시픽의 풋옵션 행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최근 삼성자동차에 출자한 가공회사인 Pan Pacific(이하 PP)사가 삼성전자에 주식매수청구권 (일명 Put-Option)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PP사와 97년 1월 체결한 이면계약에 따라 PP사가 삼성자동차에 출자한 원금 2억 8,820만달러(약 3,400억원)에 연리 약 8.8325%를 합친 상당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7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 2일까지 대금을 지불키로 결의하였다. 현재 삼성자동차가 사실상 부도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는 PP사의 풋옵션행사로 인해 공식 출자분 1700억원이외에 수천억원의 추가손실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2. PP사는 97년 2억 8,820만달러를 삼성자동차에 투자하여 주식 약 31%를 취득하면서, 만기인 10년째 또는 그 이전이라도 삼성자동차의 상환능력 또는 삼성전자 등의 보증능력에 이상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PP사가 요구를 하면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등 삼성계열사들이 의무적으로 원금에다 그때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매수해주기로 삼성측과 풋옵션(Put-Option) 약정을 맺은 바 있다.
3. 이같은 사실은 처음 참여연대가 지난 해 3월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밝혔으며, 당시 경영진은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옵션 계약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주총회장에서 공개적으로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계약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됨으로써 우선적 의무를 지게 된 삼성전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경영진들이 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를 주도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4. 더구나, 이들 삼성계열사들은 PP와의 계약에 대해 공시를 통한 투자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을 기만하였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삼성측은 비용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연히 투자자들을 동요케 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시의무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감사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주석으로 달지 않은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특별감리를 요청하여 증권감독원이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5. 그러나, 무엇보다 중대한 사실은 삼성계열사들이 PP와 이같은 이면계약을 맺으면서 마치 외국인직접투자인 양 서류를 꾸며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외국인 직접투자라면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건데, 이 계약은 PP가 부실한 삼성자동차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우량한 삼성 계열사들이 지급보증을 서준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들 계열사들은 이면계약 내용을 숨기고 외국인직접투자로 신고하여, 당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은 채 차관을 도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지난 해 6월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외자도입법 위반이 친고죄에 해당하여 재경부장관의 고발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하였고, 현재 항고 중에 있다.
6. 가공회사인 PP를 이용한 삼성자동차에 대한 비공개 지급보증은 비서실 관련 임원들이 주도한 것으로써 그 손실의 부담은 전적으로 이건희 회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만일 이를 삼성계열사들이 부담할 경우에, 이는 이 회장이 비밀리에 주도한 이면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계열사 주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써 주주재산을 유용하는 배임행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주도한 책임있는 경영진들은 주주기만과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항고중에 있는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지금까지 이면약정등 기업들의 관행화된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임을 알면서도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공시 및 회계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삼성계열사의 손실은 이건희회장 개인이 책임져야하며
관련된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한다.
가공회사 팬 퍼시픽의 풋옵션 행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최근 삼성자동차에 출자한 가공회사인 Pan Pacific(이하 PP)사가 삼성전자에 주식매수청구권 (일명 Put-Option)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PP사와 97년 1월 체결한 이면계약에 따라 PP사가 삼성자동차에 출자한 원금 2억 8,820만달러(약 3,400억원)에 연리 약 8.8325%를 합친 상당금액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는 7월 2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8월 2일까지 대금을 지불키로 결의하였다. 현재 삼성자동차가 사실상 부도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는 PP사의 풋옵션행사로 인해 공식 출자분 1700억원이외에 수천억원의 추가손실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2. PP사는 97년 2억 8,820만달러를 삼성자동차에 투자하여 주식 약 31%를 취득하면서, 만기인 10년째 또는 그 이전이라도 삼성자동차의 상환능력 또는 삼성전자 등의 보증능력에 이상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시, PP사가 요구를 하면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등 삼성계열사들이 의무적으로 원금에다 그때까지의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매수해주기로 삼성측과 풋옵션(Put-Option) 약정을 맺은 바 있다.
3. 이같은 사실은 처음 참여연대가 지난 해 3월 삼성전자 주총장에서 밝혔으며, 당시 경영진은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옵션 계약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주총회장에서 공개적으로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계약에 따른 손실이 현실화됨으로써 우선적 의무를 지게 된 삼성전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경영진들이 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를 주도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4. 더구나, 이들 삼성계열사들은 PP와의 계약에 대해 공시를 통한 투자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을 기만하였고,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삼성측은 비용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연히 투자자들을 동요케 하여 주가에 영향을 미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시의무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감사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주석으로 달지 않은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특별감리를 요청하여 증권감독원이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5. 그러나, 무엇보다 중대한 사실은 삼성계열사들이 PP와 이같은 이면계약을 맺으면서 마치 외국인직접투자인 양 서류를 꾸며 외자도입법 및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누구든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외국인 직접투자라면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건데, 이 계약은 PP가 부실한 삼성자동차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우량한 삼성 계열사들이 지급보증을 서준 것으로, 형식적으로는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사실상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들 계열사들은 이면계약 내용을 숨기고 외국인직접투자로 신고하여, 당시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았은 채 차관을 도입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서도 지난 해 6월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외자도입법 위반이 친고죄에 해당하여 재경부장관의 고발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처분하였고, 현재 항고 중에 있다.
6. 가공회사인 PP를 이용한 삼성자동차에 대한 비공개 지급보증은 비서실 관련 임원들이 주도한 것으로써 그 손실의 부담은 전적으로 이건희 회장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만일 이를 삼성계열사들이 부담할 경우에, 이는 이 회장이 비밀리에 주도한 이면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계열사 주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써 주주재산을 유용하는 배임행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을 주도한 책임있는 경영진들은 주주기만과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항고중에 있는 외국환관리법위반 혐의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지금까지 이면약정등 기업들의 관행화된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임을 알면서도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는 공시 및 회계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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