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책임성 강화와 부당지원 근절의 계기 마련



1. 서울지방법원 민사17부는 오늘(25일),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의 해외자금 조달과 관련된 손실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0년 7월 현대증권 및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하이닉스반도체 등을 상대로 냈던 대지급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인 현대중공업에 1,718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2. 97년 7월 현대전자는 보유중이던 현대투신 주식 13,000,000주를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는 형태로 자금(1억7,500만 달러)을 조달하고, CIBC는 3년후(2000.7.24) 연 7.875%의 금리를 가산한 금액(2억2,063만3,598달러)으로 동 주식을 되팔 수 있는 Put Option 계약을 현대중공업과 체결하였다. 이는 결국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반도체의 자금 차입에 지급보증을 선 것이나 다름 없는데, 이 과정에서 CIBC와 현대중공업간 거래를 중개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김영환 전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어떠한 재정적 부담도 지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공하였으며, 현대중공업은 이 각서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연말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원고승소 판결과 더불어 계열사별 독립경영과 투명경영의 전기를 마련한 중대한 의미가 있는 판결로 평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현대중공업은 참여연대가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으로 삼아왔던 기업이며, 그동안 참여연대가 경영투명성 제고와 소액주주의 이익보호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현대중공업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결과 이러한 소송제기와 송소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특히 본 소송의 제기는 박진원 변호사 등 당시의 사외이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재벌그룹의 계열사들이 사외이사들의 독립적인 역할을 통해서 경영투명성과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4.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외자유치를 가장한 차관도입에 계열사가 지급보증을 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그룹 최고경영자의 주도 아래 관행적으로 서로 다방면의 업무 지원을 해왔다"며 재벌기업들의 계열사 지원이 회사의 이익과는 무관한 '관행'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중공업에 제공한 각서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약정금 청구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나,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김영환 전 하이닉스반도체 사장이 불법적으로 각서를 작성, 제공하여 현대중공업이 이에 따라 지급보증을 서게 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며 현대증권과 현대전자도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실질적인 자금 조달 책임자인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반도체가 현대중공업에 그 손해를 전가하였으므로 손실을 보전해주라는 것으로, 재벌기업들의 외자유치를 가장한 편법적인 자금차입과 계열사간 빚 보증 행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5. 또한 재판부는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독단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이익치 전 현대증권 사장 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사회의 권한과 이사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사회의 기능 강화를 강조한 이번 판결의 이면에는 사외이사들을 비롯한 현대중공업 이사들의 책임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사외이사들은 이번 사건을 공론화하고 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유출된 회사의 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결국 계열사를 상대로 한 소송제기라는 전대미문의 이사회의 결단을 이끌어냈다. 사외이사제도가 왜 필요하며 나아가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 모범사례로 높이 평가한다.

6.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벌그룹의 계열사간 부당 지원 행위가 사라지고 이사회의 책임성이 강화되어 총수 1인 지배체제에서 벗어나 계열사별 독립경영과 투명경영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경제개혁센터


2002/01/25 15:14 2002/01/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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