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코리아 펀드 불법운용 손해배상 합의
기업별 이슈/현대그룹 :
2002/02/04 10:44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외환은행 주주총회 참석 예정
참여연대는 4일,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0년 4월, 바이코리아 펀드 불법운용사실을 폭로, 이 펀드 투자자들을 모아 서울지법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현대투신운용측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김옥순 등 투자자 17명의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를 취하했다. 이번 사건이 투신업계의 뿌리깊은 불법관행을 타파하고 투자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일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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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참여연대 이승희 사회경제국장,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주영 경제개혁센터 부소장이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바이코리아 펀드 불법운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 내용과 2002 주주총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참여사회 윤정은 기자) |
투신업계 뿌리깊은 불법관행 타파, 투자자 권리의식 높일 중대한 계기 기대
이 사건의 발단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연대가 바이코리아 르네상스1호펀드와 나폴레옹1호펀드에 대한 장부열람권을 행사하여 현대투신운용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을 밝혀낸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이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조성한 후 여기서 발행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에 편입하여 상각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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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지난 2000년 8월 이들 펀드의 투자자들 중 일부를 모아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불법운용에 따라 기준가격이 낮아진 만큼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판결을 앞 둔 상황에서 원피고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는 "신탁재산이 투신사의 고유재산은 물론이고 다른 신탁재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엄격히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하며 신탁재산간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한 편법운용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되었다"고 이번 사건의 의의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투자자들의 장부열람권, 부당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법조문상에서만 존재하던 각종 권리들이 빛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직접 소송에 참여한 17명의 투자자에게만 배상이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참여연대는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할 제도적 장치인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벌개혁위한 금융기관 정상화 목표 올 주주총회 대상기업 외한은행 포함
한편, 참여연대는 이 기자회견에서 2002년 주주총회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대상기업인 삼성전자, SK텔레콤, 현대중공업 외에 외환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금융개혁 그 자체는 물론 재벌개혁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능 정상화를 목표로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을 재벌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의 일환"이라며 외환은행을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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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예년과 같은 의결권 대결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올해는 새로운 이슈가 없어 표대결을 벌이지 않고, 기관투자자들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모니터하는 것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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