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도입해야



1. 어제(7일)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케이블TV 프로그램에서 공정위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계는 공정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강제력 있는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의 조사가 번번이 기업들의 방해로 좌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공정위에 압수수색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2. 지난 번 e삼성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시 삼성그룹이 조사를 방해했던 것처럼 재벌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또는 공정위 조사반원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권이 없는 공정위로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이 없다.

특히 현행법상 허위 자료제출 등의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겨우 과태료 처분만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고자 하는 재벌기업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방해 행위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난 해 11월에 공정위 조사방해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삼성그룹에서는 올해 1월에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

3.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공정위가 제대로 된 조사기능을 발휘하여 불공정거래행 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해도 과태료 처분만을 내리도록 되어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끝.
경제개혁센터


2002/02/08 15:54 2002/0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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