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는 삼성차 부채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1999/08/24 00:00
참여연대 삼성자동차 부채를 계열사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금감위 질의서 발송
1.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측은 삼성차부채 2조4천5백원을 삼성생명 상장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측이 내년말까지 전액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25일 채권단 전체회의를 열어 이 합의사항을 승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체적인 해소방안은 공표되고 있지 않으나, 기존에 출연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400만주중 채권단몫인 350만주에 대해 주당 70만원씩 2조4500억원을 내년말까지 지급하되, 그 방식으로는 채권단이 발행하는 무배당, 무의결권주를 삼성이 인수하거나, 자산담보부채권을 삼성의 보증으로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이미 누차 지적한 바 있지만, 우리는 부채처리 방안이 어떠하든 삼성자동차 부채에 지급보증을 하지도 않고 삼성자동차의 부실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삼성계열사가 자동차 손실을 부담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삼성자동차의 부채는 이건희 회장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은 다시한번 강조한다. 만일 삼성계열사가 무배당, 무의결권주를 인수하거나, 자산담보부채권에 보증을 선다면, 이는 이건희 회장이 져야할 부담을 계열사 및 그 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3. 따라서 우리는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삼성자동차 부실에 책임이 없는 삼성계열사가 삼성자동차의 부채처리를 위해 손실을 부담하려한다면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 해당 기업 이사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4. 또한 채권단이 자신의 채권회수에만 집착하여 삼성계열사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법행위에 동의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채권단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
5. 더불어 금감위에 대해서도 현재 채권단과 삼성측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적 채권해소방안 논의에 대해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힘으로써 정부 스스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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