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관련 환매제한조치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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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5 00:00
대우사태 및 투신환매제한 조치에 즈음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은 처리원칙을 제시하고 대응계획을 밝힌다.
1. 대우채권과 관련한 손실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대우채권과 관련한 손실은 투신사, 증권사 및 투자자 사이에 각자의 책임에 따른 손실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MMF의 경우와 같이 약관상 편입하지 말아야 할 대우채가 편입되었다면 이에 따른 손실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투신사가 전담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실제 자금을 잘못 운용한 임직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대우의 신용상태가 불안한 상황하에서 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해서는 아니되고 투신사와 증권사가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여야 할 경우에도 특정그룹의 투자자들에게만 손실이 전가되어서는 안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투자자들간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한도내에서만 환매제한조치가 정당성을 가지므로 환매제한조치도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공적자금의 투입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신의 부실운영에 따른 손실을 국민이 부담해서는 안된다. 고객의 피해보전과 투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금융시장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투신사와 증권사 임직원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번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현 법제도 자체의 결함보다도 법 자체를 지키지 않는 불합리가 더 문제이며, 이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금감위의 무능에도 책임이 있다.
(1) 대우 부실이 알려진 이후에 편입불가채권을 편입한 배임행위
(2) 신탁재산간에 대우채를 이전하여 특정투자자를 위해 다른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하는 배임행위
(3) 운용한도를 넘어서서 운용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행위
(4)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감사기관의 임무해태행위
(5) 대우그룹계열사의 공시의무위반등 범법행위
각 투신사는 대우채권 편입내용(편입일자, 비율, 금액 등)과 대우채권을 편입하게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금감위는 투신사의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4. 투신사 구조조정과 영업관행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투신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데서 기인한 것이다.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일부 투신사는 조속히 정리되어야 하며 투신사의 지배구조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신업과 관련법규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투신업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부당한 고객광고 및 유인의 제한, 투신관련 공시의 강화, 투신업 건전성 규제 강화, 투신사 지배구조개선, 고객피해구제수단 강화 등 투신의 영업관행을 개혁하는 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5. 참여연대, 법적 수단 강구할 계획
참여연대는 불법적 자금운용으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 투신사 등을 상대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이를 위해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투신사들이 신탁재산운용내역 등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자료열람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투신사들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며, 금감위도 이러한 투신사의 의무불이행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1. 대우채권과 관련한 손실은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대우채권과 관련한 손실은 투신사, 증권사 및 투자자 사이에 각자의 책임에 따른 손실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MMF의 경우와 같이 약관상 편입하지 말아야 할 대우채가 편입되었다면 이에 따른 손실은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투신사가 전담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전가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실제 자금을 잘못 운용한 임직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수익증권의 경우에도 대우의 신용상태가 불안한 상황하에서 대우채를 과다하게 편입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해서는 아니되고 투신사와 증권사가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감수하여야 할 경우에도 특정그룹의 투자자들에게만 손실이 전가되어서는 안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투자자들간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한도내에서만 환매제한조치가 정당성을 가지므로 환매제한조치도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2. 공적자금의 투입은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투신의 부실운영에 따른 손실을 국민이 부담해서는 안된다. 고객의 피해보전과 투신사의 손실보전을 위한 공적자금의 투입은 금융시장 자체의 붕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투신사와 증권사 임직원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3.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금번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위법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책임이 추궁되어야 한다. 현 법제도 자체의 결함보다도 법 자체를 지키지 않는 불합리가 더 문제이며, 이를 사전에 감독하지 못한 금감위의 무능에도 책임이 있다.
(1) 대우 부실이 알려진 이후에 편입불가채권을 편입한 배임행위
(2) 신탁재산간에 대우채를 이전하여 특정투자자를 위해 다른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하는 배임행위
(3) 운용한도를 넘어서서 운용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행위
(4) 신용평가기관이나 회계감사기관의 임무해태행위
(5) 대우그룹계열사의 공시의무위반등 범법행위
각 투신사는 대우채권 편입내용(편입일자, 비율, 금액 등)과 대우채권을 편입하게된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며, 금감위는 투신사의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4. 투신사 구조조정과 영업관행 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태는 투신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된데서 기인한 것이다. 편법과 탈법을 일삼는 일부 투신사는 조속히 정리되어야 하며 투신사의 지배구조개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투신업과 관련법규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투신업의 영업관행이 바뀌어야 한다. 부당한 고객광고 및 유인의 제한, 투신관련 공시의 강화, 투신업 건전성 규제 강화, 투신사 지배구조개선, 고객피해구제수단 강화 등 투신의 영업관행을 개혁하는 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
5. 참여연대, 법적 수단 강구할 계획
참여연대는 불법적 자금운용으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친 투신사 등을 상대로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며, 이를 위해 투자자들의 피해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투신사들이 신탁재산운용내역 등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자료열람을 거부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투신사들은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며, 금감위도 이러한 투신사의 의무불이행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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