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하도록 촉구/만일 동의할 경우 법적 책임 묻는 등 강력 대응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최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합의안에 따라 삼성계열사들이 손실 부담의 책임을 지기로 한 데 대하여, 이사들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이사회에서 결의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삼성전자 등기이사 개개인별로 발송했다.

2. 또한, 삼성전자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전관이나 삼성전기 등에도 이사회에서 이같은 계열사 손실부담에 대해 결의하지 못하도록 삼성전자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였다.

3. 이번 합의안은 이건희 회장이 져야할 부담을 계열사 및 그 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참여연대는 이같은 계열사 손실부담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결의할 경우,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소신껏 의견을 밝히길 기대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1999/08/26 00:00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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