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크풀 등, 국회 앞에서 법제정 촉구 캠페인도 벌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오전 11시 씽크풀, 팍스넷 등 증권정보제공 전문사이트와 공동으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공동성명에는 씽크풀(www.thinkpool.com)과 팍스넷(www.paxnet.co.kr)외에도 개미군단클럽(www.antclub.com), 슈어넷(www.surenet.co.kr), Vip스탁컴(www.vipstock.com) 등 5개 증권정보제공 전문사이트가 참여하였다.

참여연대와 여야 국회의원 34명이 국회에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제출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는 법안심의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껏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회 법사위는 지난 2월 26일 공청회를 연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청회를 열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증권집단소송제를 4월부터 시행하려는 것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이들 증권전문사이트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증권집단소송법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와 정치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증권집단소송법에 관한 공청회를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고 법안심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방문하여 공청회 개최 및 법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증권전문사이트와 참여연대 공동성명

■ 증권시장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 증권시장에는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 등 증권관련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현대전자 주가조작과 같이 상장회사에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어난 벤처기업관련 의혹 사건들이 소액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에만 해도 주가조작을 통해 최고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은행원과 펀드매니저, 코스닥기업 대표, 증권사 임직원 등 39명이 적발되었고, 지난 주에는 30대 재벌그룹에 속한 대기업들에게 분식회계혐의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 증권시장 불법행위의 최대 희생양은 소액투자자들이다.

증권시장의 불법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하지만 소액투자자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세력이나 부도덕한 기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막대한 소송비용과 시간적 비용을 고려하면 소액투자자들이 법원에 소송을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을 저지르는 불법행위자들은 경미한 형사처벌은 받지만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을 여전히 누리게 된다. 그리고 이때문에 불법행위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소액투자자들을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이 불법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액투자자들이 직접 불법행위자를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며, 이 방법은 불법행위 때문에 입은 피해를 소액투자자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이미 1년 반 전에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정부도 올해 4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증권집단소송법이 없던 상황에서 발생했던 각종 주가조작 사건과 분식회계 사건 등의 피해자들을 감안하였을 때 이마저도 너무 늦은 것이다.

■ 여야 국회의원에게 촉구한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증권집단소송법을 가급적 빨리 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가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을 반대하자, 여당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아예 법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 국회는 공청회를 열기로 지난 2월에 결정했지만 3월중에 공청회를 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강조하건대 증권집단소송법은 증권관련 불법행위에서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저지를 유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증권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와 정치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윈-윈 전략이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이 또 다시 미루어지거나 무산되어 선량한 투자자들이 작전세력과 부도덕한 경영인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한다. 조속한 시일내에 증권집단소송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다시 촉구한다. 법사위 의원들은 증권집단소송법에 관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법안심의 활동을 서둘러, 증권집단소송제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라.

증권집단소송법 제정하여, 소액투자자 보호하자!!

국회의원에게 촉구한다! 증권집단소송법 즉각 제정하라!!

2002년 3월 13일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5개 증권전문사이트와 참여연대

개미군단클럽(www.antclub.com)

슈어넷(www.surenet.co.kr)

씽크풀(www.thinkpool.com)

팍스넷(www.paxnet.co.kr)

Vip스탁컴(www.vipstock.com)
경제개혁센터


2002/03/13 14:50 2002/03/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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