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자동차 손실부담 안건처리에 대한 삼성계열사 이사진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 이건희 회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부당한 압력행사는 즉각 철회되어야 -

1.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등 상장계열사들은 9월 1일 이사회를 열어, 지난번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채권은행단이 합의한 내용을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한 내용은, 삼성측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국내외에 매각하여 오는 2000년말까지 2조4천5백억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주식 매각가격이 주당 70만원에 못미치면 이건희회장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출연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삼성 계열사가 채권금융기관이 발행한 무의결권 우선주 또는 후순위채를 매입하여 그 부족분을 전액보전키로 한 것이다. 또한, 만기가 돌아오는 삼성차 회사채에 대해 대지급해야 하는 서울보증보험은 삼성과의 개별협상을 통해 삼성생명주식을 담보로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발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2. 그러나, 삼성자동차 부채처리에 관한 이러한 합의는 법적 지위도 불분명한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와 삼성자동차 채권단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절대다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잇는 삼성전자등 상장계열사들의 경우, 주주들의 동의없이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는 삼성 계열사가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각 계열사, 특히 상장계열사의 이사회가 결의토록 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

4. 이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가, 이건희 회장 개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삼성자동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계열사의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를 계열사 이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벌총수체제의 해악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총수의 부실경영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다.

5. 실제로 계열사의 많은 이사들은, 그러한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해 커다란 부담을 지니고 있으며 향후 자신들이 져야할 법적 책임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는 이처럼 재벌총수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소액주주의 손실과 이사들의 불법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6.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합의안이 상장계열사의 이사회에서 결의될 경우, 이는 이건희 회장이 져야할 부담을 계열사 및 그 기업의 소액주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부당하게 강요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7. 마땅히 재벌총수가 져야할 책임과 손실을 계열사의 소액주주에게 떠넘기려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이러한 태도는 재벌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장계열사의 이사들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으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판단을 내릴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1999/09/01 00:00 1999/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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