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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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18:05
'이사 책임' 강조하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판결
1. 지난 15일 대법원(주심 조무제 대법관)은 97년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52명을 대리하여 제기했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철수 전 행장 등 피고 4인은 제일은행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99년 7월 전액감자로 소액주주들이 원고자격을 상실하자, 제일은행이 원고로 참가하여 계속 소송을 수행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은...금융시장의 안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기에, 은행의...이사는 일반의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의무에서 더 나아가 은행의 그 공공적 성격에 걸맞는 내용의 선관의무까지 다할 것이 요구된다...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한 끝에 피고들이 은행 최고경영자 혹은 이사로서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제일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정당"하다고 밝혔다.
2. 이번 판결은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이사들로 하여금 개인 재산으로 회사에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초법적인 것이 아니며 현행법상으로나 자본주의 시장질서 하에서 당연하고 정당한 것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 것이다.
특히, 지난 연말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에 대해 재계가 경영권 침해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고 분명히 밝힌 것은 '이사 책임'을 강조하는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것이다.
3.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이나 현대중공업-현대증권간의 소송, 그리고 이번 판결등 에서 사법부가 '이사 책임' 을 강조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와 같은 판결이 기업의 투명성과 이사들의 책임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경과
97. 6. 3 참여연대, 소액주주 52명을 원고로 400억원 손해배상청구하는 대표소송 제기
98. 7. 24 서울지법 민사 17부, 원고 전액 승소 판결
99. 7. 1 제일은행 소액주주들 지분 전량 감자되어 원고자격을 상실하게 되자, 제일은행이 원고로 대신 참가하면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10억원으로 낮춤.
00. 1. 4 서울고등법원 민사 12부, 원고 승소 판결
02. 3. 15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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