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은 LG그룹의 (주)데이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질의서를 보냈다.

2.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LG그룹의 (주)데이콤 주식 위장보유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LG그룹은 1996년 PCS사업 허가의 조건으로 (주)데이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별첨 자료 참조), LG그룹은 친인척회사 및 협력회사를 통해 1998년 말 현재 22.2%의 (주)데이콤 주식을 위장분산·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9월 3일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들 친인척회사와 협력회사는 LG그룹의 계열금융기관인 LG종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주)데이콤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LG의 미편입계열회사 조사결과] 참조). 이것은 재벌이 계열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한 또 다른 사례이다. 물론 LG그룹 측의 자금지원은 LG종금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3. 한편,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 ①항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대량보유자(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 포함)는 그 보유현황을 그리고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LG그룹은 (주)데이콤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친인척회사 및 협력회사를 동원하였고 이들 회사에 주식 매입자금을 지원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들 회사는 LG그룹의 특별관계인이며, 따라서 LG그룹은 상기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주식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LG그룹은 상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4. 이에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은 LG그룹의 (주)데이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질의서를 보냈다.
경제민주화위원회
1999/09/09 00:00 1999/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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