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주주총회, 부실채권 분류문제등 미흡한 답변 아쉬워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외환은행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은행 경영진의 인식부족 및 미흡한 답변 등에 대해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관련기사
외환은행 주주총회, 10시간 설전의 현장기록 (03/29)

2. 그 첫째는,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등 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 기업여신과 관련하여 외환은행이 이를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이다. 다른 은행들 대부분은 이들 구촉법 적용대상 기업 여신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고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은 스스로도 '고정'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여신을 '요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고정'과 '요주의 여신'은 은행의 건전성과 관련하여 대외적으로는 부실채권보유비율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하고 있는 관계상, 주주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의 차원에서 정확한 분류가 요망되는 중요성을 가지는 기준이다.

따라서 외환은행의 분류방식이 비록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여신분류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외환은행의 건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투명경영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외환은행측은 위와 같은 행위가 주주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이는 단기적인 시야이며 투명경영, 주주중시 경영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외환은행의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은행의 외부감사인의 경우, 외환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외부감사를 함에 있어 구촉법 적용대상 기업 여신에 대해 '고정'으로 분류한 사실을 알면서도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이는 은행이 판단할 일이라고 답변하였으나 과연 외부감사인으로서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3. 둘째, 현대그룹 계열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대주주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주식이동에 대해 아무런 감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 (특히 현대건설 자구계획 발표 직전의 대대적인 주식이동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과 자구계획 발표 이후의 주식매각과정에서 매입자 및 매입자금 출처에 대한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한 것) 역시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추궁 및 그 사후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의 기능을 다 갖고 있어야만 사전에 알 수 있는 문제라며 항변하였으나, 이는 당시 현대건설의 유동성 위기 징후가 분명했고 현대상선등 타 계열사의 주채권은행이기도 한 외환은행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외환은행이 그러한 사실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더군다나 이러한 모럴해저드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 그 이후의 주식이동 부분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으로서 보다 엄격한 사후관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4. 셋째, 참여연대는 뚜렷한 명분도 없이 기존의 지배구조를 후퇴시키면서 사내이사도 이사회 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안에 대해 코메르츠방크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찬성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드로스트 부행장이 현대그룹의 구조조정과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참여연대의 질의를 특정인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왜곡하여 폄하한 부분은 과연 코메르쯔방크가 외환은행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발언이었다.

5. 참여연대는 외환은행의 건전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정기주총에서 은행 경영진들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할 것이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외환은행의 성실한 개선책을 촉구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참여연대는 외환은행의 경영정상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신임 행장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4월 임시 주총에서 진정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유능한 행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들에게 행장 선임과 관련한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여 신중하고도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경제개혁센터




2002/04/02 13:51 2002/04/02 13:51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5978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