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의 증여세 포탈혐의를 철저히 조사하라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1999/10/01 00:00
공정거래위원회, 삼성그룹의 부당내부거래사실과 삼성SDS의 BW 인수자가
이재용씨 등 삼성의 특수관계인임을 발표
1. 오늘(1999. 10. 1)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가 삼성의 특수관계인인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를 비롯한 자녀와 임원들임을 발표하고, 이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내부거래임을 확인하였다.
2. 삼성SDS㈜의 BW는 지난 99년 2월 26일 1주당 7,150원씩, 총 3,217천주가 발행되었는데 발행 당시의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은 54,000원 수준이고 현재는 14만∼15만원 수준으로 이는 결국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들에게 현저한 규모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5에 의해 분명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고, 이미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이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명백한 증여세 포탈혐의가 제기된다.
3. 이제부터는 국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용씨를 포함한 삼성의 특수관계인들의 탈세여부를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탈세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공언하고 있는 국세청이 이재용씨를 비롯한 삼성 일가의 명백한 탈세사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를 모든 국민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4. '제2의 개청', '정도세정'이라는 국세청의 개혁노력이 국민적 신뢰와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재벌일가의 편법적 부의 상속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국세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재용씨 등 삼성의 특수관계인임을 발표
1. 오늘(1999. 10. 1)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의혹이 제기된 삼성SDS㈜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가 삼성의 특수관계인인 이건희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를 비롯한 자녀와 임원들임을 발표하고, 이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내부거래임을 확인하였다.
2. 삼성SDS㈜의 BW는 지난 99년 2월 26일 1주당 7,150원씩, 총 3,217천주가 발행되었는데 발행 당시의 삼성SDS 주식의 장외거래가격은 54,000원 수준이고 현재는 14만∼15만원 수준으로 이는 결국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들에게 현저한 규모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경우 상속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5에 의해 분명한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고, 이미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이 3개월이 지났다는 점에서 명백한 증여세 포탈혐의가 제기된다.
3. 이제부터는 국세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재용씨를 포함한 삼성의 특수관계인들의 탈세여부를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탈세에 대한 성역없는 조사를 공언하고 있는 국세청이 이재용씨를 비롯한 삼성 일가의 명백한 탈세사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를 모든 국민은 끝까지 주시할 것이다.
4. '제2의 개청', '정도세정'이라는 국세청의 개혁노력이 국민적 신뢰와 환영을 받기 위해서는 재벌일가의 편법적 부의 상속을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임을 국세청은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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