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 캠페인 - 정씨일가 개입 의혹 규명하라
기업별 이슈/현대그룹 :
1999/10/07 00:00
금감위에 현대증권 제재 촉구 공문 발송
일시 및 장소 : 1999. 10. 7(목) 오전 9시 30분 금융감독원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2. 또한, 참여연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을 다루는 7일 정무위 국정감사와 관련, 이날 오전 9시 30분 금융감독원 앞에서 캠페인을 열어 정씨일가의 주가조작 개입의혹 규명과 현대증권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끝.
▣별첨자료▣ 금감위에 보낸 공문
수신 : 금융감독위원회
발신 :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현대증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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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위원회는 지난 4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의 대표이사만을 고발하고 현대증권에 대해서는 담당직원만을 문책 요구하는 경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현대증권 임직원이 집단적·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찾을 수 없고 주가조작 매매수탁은 직원개인의 영업성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 담당직원만을 문책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이익치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한 현대증권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주가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해 이익치 회장과 박철재 상무가 구속되었으며 검찰은 현대증권 또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3.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귀 위원회는 증권회사가 시세조작에 관련하여 매매를 위한 위탁을 받거나 달리 증권거래법에 위반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수사 결과 현대증권의 위법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만큼, 귀 위원회는 지금이라도 현대증권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4. 주식시장 질서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절대원칙으로 삼아야할 증권회사가 오히려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식사기행위를 근절하고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주가를 조작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현대증권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내릴 것을 귀 위원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 위원회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감독당국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 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안에 대한 귀 위원회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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