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정기업 지배주주되는 의도적 지분매각계획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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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7 20:46
정부보유 KT주식 매각 계획에 관한 참여연대 논평
1. 어제(6일)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가 정부보유 KT주식의 매각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오늘(7일) 정부보유 주식 매각 계획이 공고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에 확정 공고된 정부 보유 KT지분의 매각방식과 관련하여, 앞으로 특정 대기업이 민영화된 KT의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지분매각 과정에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 특히 확정 발표된 주식매각방안 중에서, 1개월이 지나면 곧바로 KT 주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고 한 것과 주식청약납입금을 청약일 당일 전액 납입토록 한 것 등은 특정 대기업이 KT의 지분을 대량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라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즉 청약일 이후 주금납입일을 따로 두지 않아 청약일에 주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한 것은 짧은 시일 내에 청약금을 100%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정대기업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교환사채를 발행한 후 1개월만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민영화된 KT의 정관 개정과 사외이사 선임 등 기업지배구조의 상당부분을 결정할 첫 임시주주총회 직전에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해주어, 이 특정대기업이 첫 주총에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환사채 포함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중 지분율 상위 2개 주주에 대해 사외이사 선임시 정부가 의결권 행사를 통해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청약일 당일 청약금 전액 납입 조건과 LG, SK 등 기간통신사업자중 경쟁회사는 사외이사 추천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특정대기업에게 사외이사 선임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4. 참여연대는 이와 같이 특정 대기업을 KT의 지배주주가 되게끔 하는 정부 지분매각 계획에 대해 심히 우려하는 바이며, 지난 4월 16일 국회에서 양승택 정통부 장관이 "특정 대기업이 지배주주가 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대로, 주식매각 일정에 연연하지 말고 주식이 분산될 수 있도록 지분매각을 신중하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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