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한생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 선정은 특혜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2/06/27 17:13
한화는 보험업에 신규 진출할 법적 자격 없어
1. 참여연대가 그동안 우려했던 바대로 오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그룹이 주축이 된 한화컨소시엄을 선정하였다. 오늘 공자위의 결정이 일부 민간위원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하는 상황에서 정부 위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 정부가 한화그룹의 대생 인수 자격을 승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아직 한화컨소시엄과의 구체적인 협상과정이 남았지만 이를 통해 정부는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 정부가 그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중요하지 자격은 문제될 게 없다'고 공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대한생명을 한화그룹에 넘기는 것으로 결과는 이미 정해놓고, 공자위의 심사 과정은 다만 이를 위한 통과의례였을 뿐이라는 의혹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3. 한화그룹은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왔듯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고 분식회계 전력이 있으며,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전력이 있는 등 현행 보험업법상 도저히 보험업에 신규 진출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한화그룹에게 3조 5천억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겨우 정상화시킨 대한생명을 인수할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권 말기에 이른 현 정부가 인수자가 누구이든 간에 부실금융기관을 조기에 매각하여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서 특정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비록 공자위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과연 이러한 전제조건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 승인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며, 정부가 이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에 따른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한화그룹의 자격요건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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