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사태 처리에 관한 성명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추궁은

대우사태해결을 위한 공적자금투입의 전제조건이다.

―김우중 회장과 대우그룹 임원, 부실을 알고도 대출을 계속한 금융기관의 임원, 분식결산으로 부실을 은폐한 외부회계법인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촉구한다.―

1. 한국 경제의 '제2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증폭시켜 온 대우그룹의 처리문제가 조금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어제 채권단은 대우 국내부채의 절반가량인 30조원 규모를 출자전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2. 한편, 대우의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12개 계열사 14명의 사장단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대우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이어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대우그룹의 부실경영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진 및 대주주에 대해서 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정부의 거듭된 언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대우 부실경영의 책임을 묻겠다는 이헌재 위원장의 이번 발표 역시 제대로 이행될 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4. 대우그룹의 워크아웃과정에서 은행, 투신사등 금융기관에 투입되는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다. 따라서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공적자금투입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부실경영과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민, 형사적 책임추궁이 전제되어야 한다.

5. 김우중 회장은 물론 부실 계열사의 경영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추궁은 너무도 당연한 조치이다. 그러나 대우의 부실을 알고서도 대출을 계속해 준 은행과 대우부실채권을 매입한 투신사의 임원들의 책임 역시 결코 묵과될 수 없다. 그들은 결국 고객이 맡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는 커녕, 부실투성이의 재벌을 도와줌으로써 그 피해를 고스란히 고객과 국민이 부담케 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은행과 투신사의 임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6. 뿐만 아니라, 대우 계열사의 부실경영실태를 파악하고도, 분식회계를 묵인해 준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더욱이 이들은 대우 경영진의 부실 은폐를 방조함으로써 대우 계열사의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만큼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적 조치는 물론 민, 형사적 책임추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7. 대우사태처리는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것이야말로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정부의 조치일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1999/11/04 00:00 1999/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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