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검찰의 수사 의지가 문제다
기업별 이슈/기업관련 기타 :
2002/07/11 14:02
현대, 삼성의 홍업씨 거액 증여가 대가성이 없다는 건 납득 안돼
1. 어제 검찰이 발표한 대통령 차남 홍업씨에 대한 현대와 삼성의 21억원 증여 사실은 우리 사회에 정경유착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충격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검찰이 대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홍업씨에게 증여에 대한 조세포탈죄만 적용했으나, 이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재벌이 정부 정책의 결정자나 집행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닌 민간인에게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이 거액을 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발표대로 홍업씨는 성원건설, 대한주택공사, 평창종건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화의인가나 청와대 내사 무마, 신용보증서 발급 등의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주었다. 이처럼 홍업씨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해도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현대나 삼성이 결코 몰랐을 리 없다. 따라서, 이들 재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홍업씨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고 단순히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2. 이번에 현대와 삼성이 돈을 주었을 당시 정황을 봐도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대가 총 16억원을 주었을 당시인 98년 7월부터 2000년까지는 정부의 빅딜 정책으로 재벌들이 서로 주요 산업부문을 따내기 위해 치열하게 로비를 펼칠 때였으며, 삼성 또한 5억원을 준 당시 99년 12월은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문제, 삼성생명 상장을 위한 주식 평가액 문제로 압박을 받은 직후였으며,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논란이 될 때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황에서 최고 정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아들에게 이들 재벌이 거액을 주었다는 것은 단순히 활동비 명목이라고 믿기 어렵다. 96년 검찰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50억원을 준 데 대해 뇌물공여로 기소한 바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비록 김홍업씨가 정치인이니 정부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와 삼성측으로부터 정부인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등을 기대하는 청탁이 있었다면 이 역시 알선수재에 해당할 것이다.
3. 정경유착을 뿌리뽑고 투명한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검찰의 의지에 달렸다. 검찰은 이러한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길 촉구한다. 끝.


2211_f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