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성SDS 이사들 배임죄로 고소

1999년 11월 17일 (수) 오전 서울지방검찰청

1. 참여연대(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張夏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삼성SDS가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씨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김홍기 대표이사, 이학수 감사 등 6인을 배임죄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다.

2. 삼성SDS는 지난 2월 26일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BW) 230억원어치를 발행하여, SK증권을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를 비롯한 자녀4명과 삼성임원 2명등 특수관계인 6인에게 매각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SDS가 BW를 발행하면서 1년 후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정함으로써 인수자들에게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차익을 제공하였다"며, "이러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삼성SDS의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으로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 참여연대는 고소장에서 "BW의 저가 발행으로 인해 이재용씨등은 당시 삼성SDS의 장외시장 평균 거래가격인 54,750원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1,500억원, 코스닥시장에 등록할 경우 공모가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주당 11,599원으로 최소 140억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공정위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변형한 공식에 따라 미래수익가치를 넣어 계산할 경우, 주당 14,536원으로 220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4. 참여연대는 "이 사건은 이재용씨로의 그룹승계 과정과 연계시켜 볼 때, 그 수법에 있어서 비상장 우량계열사를 활용한 에스원이나 제일기획의 경우와 유사하다."며, "비상장 우량계열사를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3세에게 막대한 상장차익을 취득시키고, 나아가 총수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경영진을 내세워 합법을 가장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부를 특수관계인에게 유출시키는 행위는 비도덕적인 행위이자, 자본주의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일반인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였다.

5. 삼성그룹은 그동안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제일기획, 삼성엔지리어링, 에스원 등의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이건희 회장 가족에게 발행해주어 소액주주들과 회사의 재산을 탈취하는 일련의 편법, 탈법행위를 저질러왔다. 특히 이번 삼성SDS의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고당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 최대재벌인 삼성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이 이를 외면하고 회사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리는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재벌 경영진들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기업윤리를 바로 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1999/11/17 00:00 1999/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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