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주옴부즈만, 참여연대 경제개혁 센터 방문



일본판 '소액주주운동'을 펼치고 있는 주주옴부즈만(Kabunushi ombudsman)이 8월 2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를 찾았다. 주주옴부즈만은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을 찾아 참여연대와 한국의 기업감시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본의 주주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6년 1월 오사카에서 창립된 주주옴부즈만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법률가와 회계사, 학자, 개인주주, 그리고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샹샹총회 개선 등 다양한 기업감시활동 전개



일본의 주주총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요식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주식을 상호보유하고 있는 법인주주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경영에 서로 개입하지 않고 의결권을 백지로 위임한다. 따라서 정기주총에서는 기존 이사회가 제안한 안건이 재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통과가 되고, 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이익은 별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약 7할의 기업이 매년 6월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30분 내외의 시간동안 박수장단(샹샹)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끝내곤 하는데, 이를 『샹샹총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주주총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겠다고 회사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는 총회꾼(sokaiya)이 나타나는 데 이러한 총회꾼은 회사에 고용되 주주총회를 회사의 의사대로 진행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주주옴부즈만은 이러한 이러한 일본기업의 샹샹총회를 개선하고 총회꾼을 근절하는 등 주주총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함께 △기업의 위법·부정사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분식결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업의 정치헌금의 금지를 요구하는 활동 △정보개시와 법령준수를 요구하는 주주제안 △장애자고용의 촉진·법정고용율의 달성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기업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재벌기업들의 형식적인 주주총회에 종지부를 찍고, 기업들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하는 계기를 마련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소액주주운동'과 같은 맥락의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사무실을 방문한 주주옴브즈만은 경제개혁센터를 비롯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의결권 대결, 입법활동에 관심보여



주주옴부즈만과 경제개혁센터는 참여연대 강당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의 활동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에 대해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주옴부즈만의 대표 모리오카 고오지 교수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감시활동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활로를 모색하자"며 한·일간 주주운동의 연대의사를 밝혔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아시아 지역의 기업감시운동이 협력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 자리가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며 범 아시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이번 만남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주주옴부즈만은 참여연대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경영주를 상대로 펼쳤던 의결권대결(Proxy Fighting)과 증권집단소송제 입법활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센터는 의결권 대결에서 소액투자자뿐 아니라 외국인 기관투자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으며, 입법활동에 대해서는 입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인식시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센터는 일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주주옴부즈만은 일본의 기업들은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협상에 의해 90%이상이 화해의 형식으로 타결이 되고, 일반적으로 배상금액의 10%가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변호사들 또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주주옴부즈만과 경제개혁센터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기업감시활동간의 교류와 아시아지역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주주옴부즈만 모리오카 고오지 교수 인터뷰

 
 주주옴브즈만 대표를 맡고 있는 모리오카 고오지 교수


주주옴부즈만이 한국의 참여연대를 방문하게된 계기는?작년 가을 박원순 변호가사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함께 학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발표를 했다. 그때 박원순 변호사를 통해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을 알게되었고 한국에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

참여연대를 방문하고 한국의 기업감시운동에 대해 설명을 들은 소감은?우선 참여연대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 경제개혁센터가 그 일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 일본과 한국의 주주운동이 공통점이 많고, 시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고 느꼈다.

일본과 한국의 주주운동의 차이점은?여기 와서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젊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경우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중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매우 인상이 깊었다.

의결권 대결과 입법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이유는?우선 일본의 주주운동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다. 의결권대결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한 활동의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일본의 경우 단독주주에 의한 소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변호사들이 소송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는 것도 그 이유가 될 것이다.



한태욱
2002/08/06 14:45 2002/08/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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