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운용 규제 및 사금고화 방지, 개인정보 및 보험계약자 권익보호 등 각 분야별로 추가 공론화 기회 반드시 필요

지난 25일 공청회는 보험업법의 전면개정에 걸맞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1. 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 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7일) 재경부에 보험업법 개정관련 추가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늘 재경부에 전달한 요청공문에서 재경부가 제시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25년만에 이루어지는 전면적인 개정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각 분야별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공청회 등의 공론화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2. 물론 지난 7월 25일 보험업법 개정관련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각 이익단체(공제회, 보험회사 및 관련기관, 보험모집인 등)들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장으로 그치고 각 이익단체들의 이해충돌만 확인되었지,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재산운용 규제 및 사금고화 방지, 보험가입자 권익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보험개발원의 업무영역 확대, 유사보험의 건전성 감독 등의 문제를 항목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모인 가운데 진정한 토론의 장이 열려야 하지만, 지난 공청회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다.

과거 보험산업은 경영자들의 도덕적 해외와 외형 확장추구로 부실해졌을 뿐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이익보다는 회사 오너들의 사금고 역할을 충실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각 분야별로 신중하게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더욱 크다.

3. 이에 참여연대는 재경부가 보험공급자의 이익이 아닌 시민,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업법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적절한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개정안의 핵심 영역별로 적절한 형식의 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만약 재경부가 추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재공론화의 기회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여러 사회단체 및 보험관련단체와 함께 별도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별첨자료▣

1. 재경부에 보낸 추가공청회 개최 요청 공문

경제개혁센터


2002/08/07 13:56 2002/08/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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