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파산부에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관리인교체 건의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2/08/30 12:46
불법행위로 회사를 부실하게 한 전직 대표이사가 현재 법정관리인으로 다시 경영에 관여하는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30일 인천지방법원 파산부에 정리회사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의 법정 관리인 우완식씨를 교체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인천정유는 과거 한화에너지 시절 한화그룹 차원에서 추진한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불법적인 자금운용으로 야기된 부실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01년 9월 27일 법정관리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1995년 2월 28일부터 1999년 3월 26일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우완식씨는 한화에너지의 부실경영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임죄 등의 불법행위 책임도 면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천정유의 법정관리인으로 경영에 다시 관여하고 있는데, 이는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우완식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이유는 우완식씨가 인천정유의 대표이사로 오랫동안 재직하여 회사사정에 밝고 정유업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러나 인천정유의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과 불법적인 자금운용이 모두 우완식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천정유가 도산에까지 이른 점, 인천정유의 도산으로 인하여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들의 채권회수가 불가능해져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함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의 누수를 가져온 점, 상여금을 반납하고 학자금을 비롯한 복지혜택을 유보하면서 회사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종업원 70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우완식씨는 인천정유의 관리인으로서는 대단히 부적합한 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에 앞서 지난 28일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에 인천정유의 전현직 임원과 지배주주였던 김승연 회장의 부실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철저한 부실책임조사와 책임추궁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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