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의 BW 발행 관련 신발행금지가처분신청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1999/12/02 00:00
1. 참여연대는 삼성SDS의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17일 삼성SDS의 이사들을 배임죄로 고소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법에 제출하였다.
2. 참여연대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BW 인수자인 이건희 회장의 자녀 이재용, 부진, 서현, 윤형씨와 삼성 임원인 이학수, 김인주씨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삼성SDS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들 BW인수자들은 BW발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5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상의 막대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의 삼성SDS 지분율은 14.8%에서 25.1%로 높아진다.
4. 참여연대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부당한 BW발행으로 인해, 일반 소액주주들은 현재 18.3%에서 14.5%로 지분이 감소되어 그만큼 잠재적 경영프리미엄을 인수자들에게 빼앗기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정상적인 방법대로라면, 인수자들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액주주들로부터 시장가격대로 주식을 매입해야만 하므로 그런 기회도 잃게 된 것이며, 부당한 방식의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수가 증대함으로써 주식시장가치가 하락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위험도 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액주주들은 인수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BW를 얻을 경우 기대 가능한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상대적 불이익도 당하게 되었다."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BW 저가발행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5. 특히, 참여연대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유상증자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SDS가 특수관계자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면서까지 BW를 발행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이것은 자금조달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들인 BW인수자들에게 지배권과 재산상의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삼성은 그 동안 이재용씨에게 경영권과 재산권을 승계시켜주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제일기획,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등의 계열사 주식이나 CB를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여 넘겨주는 수법을 사용해왔고, 이번 삼성SDS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현행법상으로는 CB나 BW발행을 통한 변칙증여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벌그룹의 변칙적인 증여, 상속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7. 참여연대는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이번 BW발행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참여연대는 가처분신청을 통해 "BW 인수자인 이건희 회장의 자녀 이재용, 부진, 서현, 윤형씨와 삼성 임원인 이학수, 김인주씨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삼성SDS가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3. 이들 BW인수자들은 BW발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5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상의 막대한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의 삼성SDS 지분율은 14.8%에서 25.1%로 높아진다.
4. 참여연대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부당한 BW발행으로 인해, 일반 소액주주들은 현재 18.3%에서 14.5%로 지분이 감소되어 그만큼 잠재적 경영프리미엄을 인수자들에게 빼앗기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또한 "정상적인 방법대로라면, 인수자들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소액주주들로부터 시장가격대로 주식을 매입해야만 하므로 그런 기회도 잃게 된 것이며, 부당한 방식의 신주발행을 통해 주식수가 증대함으로써 주식시장가치가 하락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위험도 안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액주주들은 인수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BW를 얻을 경우 기대 가능한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상대적 불이익도 당하게 되었다."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BW 저가발행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5. 특히, 참여연대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유상증자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SDS가 특수관계자들에게만 이익이 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는 불이익을 초래하면서까지 BW를 발행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며, "이것은 자금조달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수관계자들인 BW인수자들에게 지배권과 재산상의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6. 삼성은 그 동안 이재용씨에게 경영권과 재산권을 승계시켜주기 위해 삼성전자, 삼성에버랜드, 제일기획, 삼성엔지니어링, 에스원 등의 계열사 주식이나 CB를 시가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하여 넘겨주는 수법을 사용해왔고, 이번 삼성SDS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현행법상으로는 CB나 BW발행을 통한 변칙증여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벌그룹의 변칙적인 증여, 상속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7. 참여연대는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이번 BW발행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