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총수일가와 LG화학간 LG석유화학주식 부당거래 관련 주주대표소송 제기위해 주주모집
기업별 이슈/LG그룹 :
2002/10/01 11:53
거래소 공시통해 확인된 자본이득만도 1,807억원에 이르러
- 결자해지차원에서 LG측에 주식소각을 제안했으나 수용 안해
1.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999년 6월 LG화학(현 LGCI)이 구본준 등 총수일가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헐값에 매각하여 2001년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되어 79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안과 관련하여 구본무 회장 등 당시 이 거래에 참여한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LGCI의 소액주주들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 필요한 지분은 LGCI의 주식 약 9천주로서 6개월이상 보유한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2.LG그룹 총수일가가 LG화학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최소 1,8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구본준 등 LG그룹 총수일가는 1999년 6월 29일 LG화학으로부터 LG석유화학의 지분 70%에 해당하는 주식 2,744만주를 주당 5,500원에 매입한 바 있다. 그 후 LG석유화학은 거래소에 상장되었으며 LG그룹 총수일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LG석유화학 주식 17,017,830주를 주당 10,000원내지 20,000원에 장내 매각하였으며, 특히 지난 4월 29일에는 분할된 LG화학에 LG석유화학 주식 632만주를 주당 15,000원에 되팔아 주당 9,500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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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시를 통해 확인되는 17,017,830주의 처분을 통해 LG그룹 총수일가가 얻은 매매차익만 해도 무려 1,651억7,457만4,690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이 아직 보유하고 있다고 거래소에 공시된 주식 2,738,170주를 통한 평가차익도 02.9.30 현재 156억756만 9,000원이다. 따라서 공시를 통해 명백하게 확인된 시세차익만도 총 1,807억여원에 이른다. 그리고 처분내역이 공시되지 않은 768만4,000주의 처분에 따른 차익을 합하면 LG그룹 총수일가가 LG화학과의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1,807억원 대를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별첨자료(1) 및 별첨자료(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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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번 주주대표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소액주주들은 당시 LG화학의 잔존법인이자 지주회사인 LGCI의 소액주주들로서 LGCI의 주식을 최소한 6개월이상 (분할전에는 LG화학) 보유한 주주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로 삼을 경영진은 1999년 6월 당시 LG그룹 지배주주들에게 LG석유화학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사회에 참석했던 구본무 LG그룹회장과 강유식 LG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비롯한 9명의 당시 LG화학의 이사(구본무, 허창수, 허동수, 강유식, 성재갑, 조명재, 이기준, 장종현, 성준희)들이다.
5.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 참여연대가 당시 경영진들을 상대로 청구할 배상금액은 지난 2001년 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거래를 부당내부거래로 판정하면서 99년 당시 LG석유화학 주식의 적정거래가격을 주당 최소 8,500원으로 판단한 점에 착안하여 총 823억2천만원(=(8,500-5,500)원×2,744만주)으로 정할 계획이다.(별첨자료(3) 참조) 이번 주주대표소송에서 주주들이 승소할 경우 이 배상액은 LGCI로 돌아가므로 LGCI가 대주주와의 거래를 통해 입은 기회이익상실을 다소나마 보전하는 동시에 이를 통해 LG그룹의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6.한편 1999년 LG화학이 총수일가에게 LG석유화학의 주식을 팔면서 "LG화학의 유동성제고"라는 명분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LG석유화학의 주식을 매각한 바로 그 날 총수일가로부터 LG유통과 LG칼텍스정유의 주식을 각각 주당 9만7,000원 및 18만5,000원이라는 고가에 매입하는 등 그 동기 및 적정성이 의문시되는 많은 자본거래가 LG그룹계열사들과 총수일가간에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별첨자료(4) 참조)이러한 자본거래가 LG그룹의 지주회사체제로의 개편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그 거래조건의 적정성은 엄격히 검증받아야 한다.
7.참여연대는 지난 4월 29일 LG화학이 총수일가로부터 LG석유화학주식을 되사준 직후 낸 성명을 통해 LG석유화학관련 주식거래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그 후 LG그룹 총수일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LGCI의 지분 중 832억원상당의 지분을 임의 무상소각함으로써 부당이득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LG측은 최근 이러한 제안을 정식으로 거부한 바 있다.
8.참고로, 참여연대는 현재까지 제일은행 전현직임원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40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지난해 말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는 977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유수의 대기업에서도 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가 빈번하고 종종 이는 회사 및 소액주주의 희생하에 대주주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주주대표소송이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LGCI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
그리고 끝으로 참여연대는 LG그룹 총수일가가 부당이득을 자진해서 반환하여 시장의 신뢰를 스스로 회복할 것을 기대해왔으나 결국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에 이를 수 밖에 없게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며, 앞으로 2주내에 LG그룹 총수일가가 부당이득 금액에 상당하는 LGCI 지분 소각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 별첨자료
(1) LG그룹 총수일가의 LG석유화학주식 거래도
(2) LG그룹 총수일가의 LG석유화학 주식으로 인한 매매 및 평가차익과 주식변동내역
(3)부당거래 판단 근거(공정위 의결서 내용 발췌)
(4) LG그룹 총수일가와 계열사간 주요 주식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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