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개정안 국회 청원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2/10/07 10:36
독립성 잃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일 현재 재정경제부 산하에 있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그 사무국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토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대상도 금감위, 예보, 자산관리공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공정위, 한국은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의 운용을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막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합동기구로 만들어진 심의·조정기구이나, 사실상 독립성을 잃고 정부의 들러리가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박승 위원장이 한국은행 총재로 옮겨가자, 공자위 민간위원들의 호선으로 민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이진설 서울산업대 총장을 낙점하여 민간위원들이 반발한 사례나, 대한생명의 매각 문제에서도 공자위에서는 아직 심의조차 하지 않았는데도 재경부 장관 등 정부 관료들이 앞장서서 한화그룹이 인수자로 선정된 듯이 기정사실화하여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다수 민간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하여 정부 방침대로 통과시킨 점, 그리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활동을 보좌해야 할 사무국에서 정책이 기정사실화한 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야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위원들에게 제시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편향되거나 왜곡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의결과도 재경부의 입맛에 따라 각색하여 발표하는 등 현재 공자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법의 취지에 따라 공적자금을 실제로 조성하고 집행하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공적자금의 운용을 점검해야 할 공자위가 설립 당시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오히려 감독대상인 재정경제부의 산하 기관으로 되면서 야기된 구조적인 문제로, 그 위상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 또한 공자위의 개편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참여연대는 국회가 신속하게 이 개정안을 다루기를 바란다.
▣ 별첨 :『공적자금관리특별법』개정 관련 청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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