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재벌 계열사별 출자내역 및 적용제외 출자내역 등 비공개



계열사별 출자내역 등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해야 마땅


참여연대는 오늘(10일) 행정법원에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비공개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오늘 참여연대가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정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별 출자총액 정보와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에서 제외했거나 예외로 인정한 계열사별 출자내역을 그 사유별로 집계한 정보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자료를 기업집단별·계열사별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고, 또 공정위가 위 제도의 적용제외 또는 예외인정 조치한 출자내역을 그 사유별로 집계한 자료를 기업집단별·계열사별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공정위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보 비공개결정에 이의신청(02/08/27)
[논평]뇌사상태에 빠진 출자총액제한제도(02/08/01)
[논평]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안,출자총액제한제도 기능 완전 상실(02/01/28)

이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제도의 존속 여부 및 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추상적인 원칙을 중심으로 한 소모적인 논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실효성 없이 행정비용만 초래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떨어뜨리는 규제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동종업종 및 밀접한 관련업종에 대한 출자',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 등 대폭 확대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조치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상기 공개요청 정보 중 기업집단별 정보만 공개하였을 뿐, 계열사별 정보는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8월 19일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며, 공정위는 참여연대의 이의신청마저 지난 9월 3일 동일한 이유로 기각하였다.

합리적 근거 결여된 정보공개 거부,

영업상의 비밀 조항 지나치게 확대해석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계열사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사유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한 부당한 것이라고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타회사 출자내역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 특히 상장·등록법인과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의 타회사 출자내역 정보는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정보일 뿐 아니라, 공정위가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조치를 내린 출자내역을 그 사유별로 '집계'한 정보는 설사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의 태도는 정보공개법에서 예외적인 비공개 결정 사유로 인정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영업상의 비밀'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공정위의 소극적인 정보공개실태를 보여준 것인데,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관련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편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기를 촉구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참여연대는 행정법원에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하였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올해 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1998∼2001년간의 30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별 내부지분율 자료와 올해 공정위가 스스로 공개한 상호출자제한대상 대규모기업집단(자산 2조원 이상) 소속 계열사별 내부지분율 자료를 Excel 파일화하여 참여연대 웹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공개된 내부지분율 자료(즉 피출자회사 기준 자료)와 함께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출자회사 기준 자료가 조속히 제공됨으로써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건설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별첨자료▣

1. 행정소송 소장

참고자료






경제개혁센터


2002/10/10 12:57 2002/10/10 12:57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7142

댓글을 달아 주세요